탄핵주의

彈劾主義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자(판사)와 범죄를 규탄하는 자(검사)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재판기관소추기관을 분리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를 말하며 소추주의라고도 한다. 규문주의의 반대말.

탄핵주의에서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만 심판할 수 있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고 피고인도 소송의 주체로서 절차에 관여하여 형사절차는 소송의 구조를 갖게 된다. 즉 기본적인 대립구조는 '검사 대 피고인'이라는 구도가 되며, 판사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판단에 전념한다. 그래서 규문주의의 양자구도와는 달리 탄핵주의는 3자 구도로 이루어진다.

탄핵주의는 다시 누가 소추기관이 되느냐에 따라 공소제기를 다른 국가기관, 특히 검사에게 담당하게 하는 국가소추주의와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 소추하게 하는 피해자소추주의 및 일반공중이 소추하게 되는 공중소추주의로 나눌 수 있다. 탄핵주의는 영미에서는 물론 치죄법 이후의 모든 대륙의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소송구조이며, 형사소송법도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하여(제246조) 국가소추주의에 의한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