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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문서: 제한능력자
禁治産者 / Incompetent
※ 이 문서를 읽고 있는 위키러 중에 가족이 금치산자인 사람이 있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심판 청구를 다시 할 것을 권장한다.
목차
1 개요
민법 부칙 <법률 제10429호, 2011.3.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常態)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현행법의 피성년후견인과 매우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금치산자 제도 자체는 폐지되었지만, 기존 금치산 선고의 효력은 2018년 7월 1일까지는 유지되고, 금치산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법이 적용된다.[1]
기존 금치산자에 대해서도 그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2 금치산선고의 취소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
- ↑ 다만,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현행법 규정에 대응하는 구법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으면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