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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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治産者 / Incompetent

※ 이 문서를 읽고 있는 위키러 중에 가족이 금치산자인 사람이 있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심판 청구를 다시 할 것을 권장한다.

1 개요

민법 부칙 <법률 제10429호, 2011.3.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常態)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현행법의 피성년후견인과 매우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금치산자 제도 자체는 폐지되었지만, 기존 금치산 선고의 효력은 2018년 7월 1일까지는 유지되고, 금치산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법이 적용된다.[1]

기존 금치산자에 대해서도 그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2 금치산선고의 취소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금치산자는 경과규정상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2018년 7월 2일이 되면 도로 능력자가 되기는 하지만(...), 그 전에라도 사무처리능력이 회복되면 가정법원에서 금치산선고 취소심판을 받아 행위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
  1. 다만,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현행법 규정에 대응하는 구법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으면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