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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문서 : 법원
Family Court
목차
1 개관
각급 법원 중 하나.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각종 보호사건·보호명령사건의 1심 및 그 단독사건의 2심을 담당한다.
2 심판권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④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⑤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제40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類)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2.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1] 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맡는다.
- 가사사건의 제1심 및 가사단독사건의 제2심
-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2]의 제1, 2심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 소년보호사건의 제1, 2심
-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제1, 2심
- 성매매보호사건의 제1, 2심
- 아동·청소년보호사건의 제1, 2심
-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제1, 2심
지방법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2심은 가정법원 본원만이 관할한다.[3]
특이하게도, 다음 사건들은 서울가정법원에만 관할이 있다.
- 재판적이 되는 주소등이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가사사건
- 북한주민이 피고(또는 상대방)인 가사사건
- (국제)아동반환 사건[4]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
-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사건
어떤 사건이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해당하는지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오고서도 저런 대법원규칙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왕왕 있다.
3 설치 및 관할구역
가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4300호, 1990.12.31.> 제5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이를 관할한다. 소년법 제3조(관할 및 직능) ②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관할) ①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조(관할) ① 이 법에서 정한 보호사건(이하 "보호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성매매를 한 장소나 성매매를 한 사람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① 제39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관할) ①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6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과 달리, 가정법원은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서 관할이 한층 더 복잡하게 되어 있다. 편의상,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과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관내 지원'을 표시하지 않은 지역은 실제로 가정법원 지원이 없는 지역이다.
- 서울고등법원 관내
- 대전고등법원 관내
- 대전가정법원 및 관내 지원(홍성, 공주, 논산, 서산, 천안)
- 청주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충주, 제천, 영동)
- 대구고등법원 관내
- 대구가정법원 및 관내 지원(안동, 경주, 포항, 김천, 상주, 의성, 영덕)
- 부산고등법원 관내
- 부산가정법원
- 울산지방법원 - 2018년 3월 1일부로 가정법원 설치 예정
- 창원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마산, 진주, 통영, 밀양, 거창)
- 광주고등법원 관내
- 광주가정법원 및 관내 지원(목포, 장흥, 순천, 해남)
- 전주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군산, 정읍, 남원)
- 제주지방법원
상세한 관할구역은 법원 문서 참조.
가정법원의 관할에 관해서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더 있다(...).
- 서울가정법원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협의이혼의사확인 포함)에 한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구역(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만 관할한다. 나머지 지역의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각각 관할한다.
- 소년보호사건은 본원만이 관할한다.[6] 예컨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소년이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게 되면 대구가정법원에서 다시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받게 된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은 시·군법원도 관할한다. 즉, 시나 군에 사는 부부가 협의이혼하려고 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경우, 시·군법원에 신청해도 되고 가정법원에 신청해도 된다.[7]
- ↑ 이는 입법의 착오로서 실제로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다.
- ↑ 국적취득자의 창성 창본 허가, 개명 허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 ↑ 다만, 역시 지방법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만은 본원이 아닌데도 제2심(소년보호사건 제외)을 관할한다.
- ↑ 우리나라로 탈취된 아동을 외국의 양육자에게 돌려보내는 사건
- ↑ 단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산하 지원과 달리 가정법원 비슷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영통구 동수원등기소가 위치한 곳에 가정별관을 세워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관할구역을 그렇게 정해 놓았다.
- ↑ 다만, 실제로는 아는 사람 눈치 보일까봐 시·군법원보다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예가 많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