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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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용어

긴급 명령권이란 긴급한 국가 위기상황에서 국가원수나 다른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법에 따른 권한에 상관없이 긴급한조치를 취할수 있는 명령이다.

1.1 헌법에 따른 근거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선언할수 있는 권한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되었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76조 1항은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말하고 2항이 긴급명령을 말한다. 상호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같은 권한이 아니다. 물론, 이승만 정부나, 심지어 저렇게 긴급재정경제명령권과 긴급명령권을 명확히 분리해 놓은(1963년 개헌에서 분리됨) 박정희 정부에서도 8.3 사채동결조치를 긴급명령으로 발효했다. 실무적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명시한 최초의 사례는 1987년 개헌 헌법 하에서 발효된 제16호이다.

1.2 긴급 명령의 역사

긴급명령권은 헌법과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권한이기 때문에 제헌시부터 9차에 이르는 개정까지 꾸준히 대통령에게 주어져왔다. 단, 유신 헌법에서는 긴급명령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었다.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아래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발효된 긴급명령. 13호는까지 전부 한국전쟁 도중에 발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제12호는 소위 '발췌개헌 헌법'에 의하여 발효되었다. 13호부터는 현행 헌법의 기준에 따르면 긴급재정경제명령에 해당된다. 단, 번호는 같이 묶어 쓴다.

  • 제1호 -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1950.6.28)
  • 제2호 - 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관한특별조치령(1950.6.28)
  • 제3호 -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1950.7.20)
  • 제4호 - 금융기관예금대불에관한특별조치(1950.7.20)
  • 제5호 - 계엄하군사재판에관한특별조치(1950.7.27)
  • 제6호 - 징발에관한특별조치(1950.7.27)
  • 제7호 - 비상시향토방위령(1950.7.27) - 국회 부동의로 폐기(...)
  • 제8호 -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1950.7.27)
  • 제9호 - 비상시향토방위령(1950.8.4)
  • 제10호 - 조선은행권의유통및교환에관한건(1950.8.28)
  • 제11호 - 지세에관한임시조치령(1950.12.1)
  • 제12호 - 포획심판령(1952.10.4)
  • 제13호 - (명칭 없음)(1953.2.15) - 원:환=100:1의 화폐 개혁에 대한 내용임
  • 제14호 -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중개정의건(1955.9.5)
  • 제15호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1972.8.2)
  • 제16호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3.8.12)

2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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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영화)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