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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緊急避難
독일어 Notstand(긴급상황)

1 개요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방위와의 차이는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한 방위이기 때문에 부정 vs 정의 관계이나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정 vs 정의 관계가 된다. 게다가 긴급피난의 원인인 현재의 위난은 위법한 침해일 필요가 없다.

정 vs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을 정당화 하는 과정이 정당방위보다 훨씬 엄격해야 한다.

성립 조건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동네 미친 개가 쫒아오고 있는데, 몰래 남의집에 숨었다. 이러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긴급피난이 인정된다. (개가 쫓아오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동네 미친 개가 광견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물리면 최소 입원이기에 어쩔수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간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불법이지만 예를 위해 총이 있다고 가정하자. 총으로 개를 사살시키면 어떻게든 무마는 할수 있겠지만[1] 총을 소지한 상태에서도 남의 집에 들어가 숨으면 긴급 피난이 적용되지 않는다. 총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 할수 있었지만 굳이 남의 집에 숨었기 때문. 그리고 총기까지 소지한 상태에서 남의집에 들어갔으니...[2]

고속버스 기사가 고속도로 운행 중 쓰러지는 바람에 대형면허가 없는 사람이 버스를 몰고 119에 전화하여 가장 근접한 휴게소[3]나 다음 나들목으로 구급차를 출동시키라 한 뒤에 휴게소까지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행위 역시 무면허운전,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고속도로 상에서는 다른 차를 잡아서 버스기사를 탈출시킬 수 없으며 또한 버스기사를 고속도로 밖으로 안전하게 탈출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다음 휴게소(나들목)까지 운전하는 것이 버스기사의 생명이라는 가치를 침해하는 것보다 약하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이외에 대리기사의 성추행 및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대리기사가 차를 1차로에 버리고 갔다가 갓길까지만 운전한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2차사고 여부는 물론 별론이겠지만.

주의할 점은 아무나 허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위난을 피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4]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 내곡동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의 간부 3명과 기간병 6명이 대표적인 위난을 피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인데, 상황이 종료된 뒤 바로 올라가 제대로 수습한 점은 감안이 되겠지만 군 당국도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힌 점에서 보듯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 위난을 피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해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긴급피난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불이 난 집 앞에서 긴급피난이라고 도망가서는 안 되지만, 집 안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있는데 집이 무너지려고 하는 경우 창문을 깨고(재물손괴) 탈출한다면 긴급피난이 당연히 인정된다.

위의 정 vs 정 문제 때문에 윤리적 논란이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카르네아데스의 판자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2 성립 요건

2.1 현재의 위난

  1. 위난이란 방치하면 법익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현재의 상태를 말한다. 때문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요구하는 정당 방위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
  2. 더하여 과거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앞으로도 반복될 침해의 경우 계속위난이라 하여 미래에 대한 위난도 포함된다.
  3. 단 자기가 스스로 위난을 만든 경우 자초위난이라 하여 긴급피난이 성립할수 없다. 단 의도적으로 한것이 아니라 단지 책임이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5]에는 긴급피난이 인정된다.

2.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
정당방위와 달리 보전될 법익에는 제한이 없으며 생명, 신체, 자유, 재산등 개인적인 법익 외에도 사회적, 국가적 법익도 긴급피난의 대상이 되는것으로 보며 특히 국가를 위한 긴급피난[6]은 저항권 행사의 상황과 흡사한 형태를 띈다.
  • 피난 행위
방어적 피난행위와 공격적 피난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방어적 피난행위의 경우 위난을 야기한 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7]
공격적 피난행위의 경우 위난의 발생과 무관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로 대부분의 긴급피난행위가 공격적 피난행위에 속한다.

2.3 상당성

  • 보충성의 원칙
긴급피난의 행위는 최후의 유일한 수단이여야 한다
  • 우월한 이익의 원칙
긴급피난을 통해 보호되는 법익은 침해되는 법익보다 우월한 법익이여야 한다.
  • 수단의 적합성 원칙
피난 행위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3 관련 문서

  1. 이 경우도 긴급피난이다. 개는 법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개가 주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 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 경우 역시 본인의 법익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제3자(개주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긴급피난에 정확히 해당한다.
  2. 다만 이것도 사례에 따라 당연히 다르다. 총기를 가지고 있어도 잘 못 다룰 수도 있고, 들긴 들었지만 진짜로 산 동물을 쏘긴 무서워서 못 쐈을 수도 있고, 겨누다 물릴 수도 있고 하는 무수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3. 모든 휴게소는 음식 납품을 위한 후문이 존재한다.
  4. 전장에 임한 군인 전원 혹은 사격 등의 위험상황에서 병사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통제 간부. 사건에 임하는 경찰관. 사고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구조대원 등.
  5. 지나가던 맹견의 꼬리를 실수로 밟아 쫓기는 경우
  6. 여기서 '국가'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가리킨다. '국가를 위한 긴급피난'이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4.19 혁명이랑 5.18 등등인데 이런 사건은 법학적으로는 부패 정치인이 국가를 망가뜨리는 사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7. 본인의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난동을 피우는 정신병자를 안전을 위해 감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