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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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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1]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
목차
1 개요
住居侵入/住居侵入의 罪
주거침입의 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의 평온과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계속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누라리횬의 주특기이기도 하다.
2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은 자기의 주거공간 내에서 타인의 출입이나 체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주거권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그 주거를 지배하고 있는 공동생활자 모두의 사실상 평온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평온설이 다수설 및 판례이다.
3 구성요건 체계
기본적 구성요건 | 주거침입죄 |
퇴거불응죄 | |
가중적 구성요건 | 특수주거침입죄(행위방법으로 인한 불법가중) |
독립적 구성요건 | 주거신체수색죄 |
3.1 주거침입죄
주택이나 선박, 차량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먹고 자는 곳, 즉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가는 것을 주거침입죄라고 한다. 주택에 따른 정원이나 숙박업소의 방이나 사무실, 공장 등도 주거침입의 대상에 포함된다.
3.1.1 객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이다.
3.1.1.1 사람의 주거
주거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다수설)
- 주거의 사용은 일시적, 계속적임을 불문한다. (예 : 일정기간 동안만 사는 별장)
- 주거의 설비, 구조 여하를 불문한다. (예 : 천막집, 판자집, 토굴)
-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에 그 부속물도 주거에 포함된다. (예 : 정원, 계단복도, 지하실)
- 부동산 이외의 동산도 주거가 될 수 있다. (예 : 주거용 차량. 단 일반 자동차는 객체가 아니다)
- 침입 당시에 주거에 사람이 현존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예 : 휴가중)
- 건조물에 대한 소유관계나 적법/부적법을 불문한다. (예 : 셋방, 무허가주택)
- 공동주거는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후에는 타인의 주거가 된다. (예 : 가출한 자녀, 이혼한 배우자)
흉가라고 해도 함부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된다. 위와 같이 법률에서는 흉가든 뭐든 주인이 있는 집은 주거로 보기 때문.[2]
3.1.2 침입 행위
주거권자 내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것을 말한다. 주거권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양해에 해당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것인지,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초원복집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1997.03.28. 선고 95도2674 판결)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실무는 범죄 목적[3]으로 주거, 건조물 등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장소가 일반에 공개된 장소라고 해도 주거침입죄가 별개로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 주거자가 여러 명이 존재하고, 이 가운데 일부의 허락은 받았으나 다른 구성원의 허락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록 그 구성원이 침입 당시에는 부재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4]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집에 방문하여 남아있던 아내와 간통을 한 남자의 경우, 간통죄는 물론이고 주거침입죄의 대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1984.06.28. 선고 83도685 판결)도 존재한다.
침입 행위가 몸 전체가 들어가야 하느냐 아니면 신체의 일부만 들어간 경우에도 침입죄가 성립될 것이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판례가 존재한다. 이른바 얼굴만 침입사건[5].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사적 생활관계의 안정과 평온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만 침입한 경우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죄의 기수로 처벌된다(1995.09.15. 선고 94도2561 판결). 그러니까 이항복 감나무 일화는 주거침입죄가 된다.
3.2 퇴거불응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적법하게 들어간 자가 주거자, 관리자 및 점유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명령규범에 위반된 진정부작위범 거동범이다.[6]
참고로 편의점 등에서 주취난동자가 기물 손괴 등의 타 범법행위를 하지 않고 점원의 밖으로 나가라는 요청을 거부한 경우 영업방해가 아닌 위 죄로 처벌 될 수 있다.
3.3 특수주거침입죄
무리를 지어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남의 주택, 선박, 건물 따위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가 우선적용되므로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다.
3.4 주거신체수색죄
주거·신체 수색죄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찾기 위해 주거를 점유를 하는 것으로 수사기관 역시 수색영장의 발부 없이는 함부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관련 항목
- ↑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에 형만 가중한 각종 형사특별법상의 형벌조항에 대하여 족족 위헌결정을 하기 시작한 헌재의 태도에 따라 폭처법, 특가법듬을 대폭 손질하면서 더불어 상습주거침입, 상습특수주거침입죄도 일단은 사라지게되었다. 따라서 상습주거침입범믜 경우 일련의 주거침입죄의 장기의 1.5배를 가중하는 경합범으로 처벌.
- ↑ 다만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이라면 주거 또는 건조물이 아닌 물건으로 보므로 주거나 건조물침입죄도 성립하지 않을것이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3950 판결 참고.
- ↑ 예를 들면 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할 목적으로 시험장에 입실하였다면, 이것도 부정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 ↑ 그렇다고 부모님 출근하셨을 때 방과후에 자기 집에 친구들 불러서 노는 그것도 처벌되는 수준인 건 아니고, 이 경우에도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할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상식적으로 자기 자식이 자기 집에 친구들 불러서 논다는데 그걸 거부할 부모는 없으므로, 자식이 방과후에 집에 친구들 불러서 노는 건 부모 또는 다른 동거친족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다. 물론 얘는 우리집에 데리고 오지 말라고 (ex : 명백한 비행청소년, 또는 집에 왔다하면 있는대로 어질러놓고 가는 괴벽의 소유자 등등) 명시적 반대가 있었던 경우라면 본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다 하겠으나... 이런 걸 고소장 들고 찾아가면 경찰들이 어떤 눈빛으로 볼까 (...)
- ↑ 이 사건은 강간범이 강간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창문에 들이 밀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것을 보고 도주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왔다. 이 사건의 경우는 주거침입을 시도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기수이냐 미수이냐가 쟁점이 되었다.
- ↑ 이는 통설이며, 이에 따르면 거동범이므로 당연히 미수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최상단 법조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 '이 장에 규정된 죄' 즉 주거침입은 물론 퇴거불응 역시 미수를 처벌한다. 이에 따라 퇴거불응은 거동범이 아닌 침해범이며, 비록 일시 불응하였으나 주거의 안정이 침해되기 전에 퇴거했을 경우 미수에 그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어느 쪽도 일리가 있으며 판례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느 쪽의 견해가 옳은 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