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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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2012년 2월 10일 제정
법률 제11298호

2013년 7월 1일 시행

2 제정경과

대한민국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하고,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3 주요 내용

아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관보에 실린 주요 내용이다. 전문보기

  1.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등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법에 입각한 난민제도 운영이 가능토록 함(제2조).
  2.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국제법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함(제3조).
  3.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함(제5조).
  4.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난민신청을 하려면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자를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머무르게 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도록 함(제6조).
  5. 난민인정 심사절차 및 난민인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통역,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자료 등의 열람·복사,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부터 제17조까지).
  6.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하고,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등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8조, 제21조 및 제25조).
  7.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유엔의 다른 기구 등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고,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난민인정자가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및 제22조).
  8. 외국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난민의 대한민국 정착의 가능성을 부여함(제24조).
  9. 난민인정자는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중등교육을 받고,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 및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10.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을 허가하도록 함(제37조).
  11. 인도적체류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제39조).
  12.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시설, 의료 지원을 할 수 있고,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음(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4 활용사례

한국은 아시아 최초 난민법을 시행. '인도적 체류'와 '난민'을 구분했으며 일본이 약 250명정도 받는 동안 한국은 시리아 난민 650여명을 받았다. 한국은 터키, 레바논 대사관을 통해서 난민수용을 하며, 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물론 이 인도적 체류에도 대사관의 인증이 필요하며 6개월마다 재심사가 필요하다. 실례로 기사가 나온 한 시리아 난민은 레바논 대사관을 통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앰네스티에선 러시아, 싱가포르, 중국, 일본, 한국을 난민수 제로라고 GCC와 함께 비난하나 이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다. 러시아 5000여명, 일본 250여명, 한국 650여명을 받았다. 한국이 난민을 적게 받는 건 국제적 분쟁 지대와의 거리 때문에 신청자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은 게 더 크다. 기본적인 인지도의 문제로서 한국에 온 사람들은 사업이라든가 기타 이유로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들에게 들었거나 그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많다.

대신 한국의 난민은 공식적 지원이 미비하다. 사회 전반에서 난민관련 일은 먼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