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官報 / Official Gaz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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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보 홈페이지
일본 관보 홈페이지

1 개요

관보는 관청의 소식을 국민에게 알리는 정부의 공식기관지로서 법령의 공시와 서계의 편성(編成)과 집행, 서임(敍任) 및 사령(辭令) 그리고 관청의 동정등이 수록된다. 이로써 벼슬아치들의 업무수행의 기본도구로 활용되고, 일반 국민에게는 정부의 시정방향(施政方向)과 활동방침을 알 수 있는 1차적 자료로 쓰이고 있다. 원래 관보(official gazette)는 가제트(gazette)에서 시작한 말인데 이는 정부나 대학이 발행하는 공식뉴스나 공식성명 또는 공식결정사항을 수록하는 정기간행물로서, 과거에는 뉴스를 담아 쓰여졌고 현재는 신간제목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정부나 대학이 잡지의 이름으로 발행하던 가제트는 정부공구가 점차 확충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 독자적으로 공식뉴스를 발표할 매체(媒體)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오피셜 가제트인 것이다. 현재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는 정부 고유의 "오피셜 가제트"를 발행하고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한자문화권에서는 이를 "관보"라고 호칭하고 있다. 관보의 법률적 개념은 국가가 국민에게 주지시킬 사항들을 편찬하여 발행하는 국가의 공관지를 말한다. 여기에는 헌법의 개정이나 법령, 예산(豫算) 등 여러 공무에 관한 사항을 개제한다. 그리고 1948년 8월 30일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최초로 공포한 공포식령 (대통령령 제1호) 10조에는 정부공문을 공포 또는 공고함에는 관보로써 한다고 명시되었고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기재하여 관보는 정부의 법률공포의 매체로써뿐만 아니라 공포문서로 활용되는 정부의 기본자료임을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행정자치부가 발간하고 전자관보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공시한다. 원래는 신문 형태였지만, 20세기부터 국가의 기능이 엄청나게 확대되면서 신문 형태로 발간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 더 나아가서는 PDF 같은 전자 문서 파일의 형태로 찍어낸다.

관보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발행 당초부터 이와같은 제조건을 갖추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초기에 발행한 것은 명칭에서도 여러가지가 있었으며 형식에서도 통일된 규격이 없었으며 내용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오늘날의 관보처럼 관청사항만 개제하지 않고 민보적 기사내용까지 망라하여 수록하였다.

2 상세

대한민국에서는 조선시대 당시 조보가 관보의 기원이다. 근대적 관보로는 갑오개혁에 따라 1894년 6월 21일에 창간되어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때가지 발간되고 그 이후로 조선총독부의 관보로 바뀌었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9월 1일부로 관보가 재창간되어 발간되고 있다. 1979년까지는 간헐적으로 호외 발행이 있었으나 1979년부터 없어졌다.

헌법, 법률, 대통령령, 고시, 공고, 예산, 조약, 공무원 인사중앙행정기관[1]에서 결정하는 사안들이 게재된다. 정부에서 무엇을 결정하여 실행한다고 하면 바로 이 관보에 고시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백날 언론에 발표해봐야 말짱 황이다.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관보의 형태는 거의 변동이 없다. 1963년 가로쓰기로 바뀌었고 1969년 한글전용으로 바뀌었다. 그 이후로는 형식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각종 시대상을 반영하여 기록이 진행되고 있다. 새해예산안 같은게 실리면 단위 페이지가 나오기도 한다.그만큼 21세기 들어서 정부의 기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A라는 사업이 B라는 형태로 고시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이 관보에 게재되었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제외. 단, 지자체 사안도 관보에 게재될만한 것이 있으면(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 관보에 게재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관보 시스템이 있으며, 이는 관보가 아니라 '시보', '도보', '군보', '구보' 등의 이름으로 따로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