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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제20조를 근거로 하여 출판물이면 납본해야 하는 제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에서만 납본을 받는 중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출간되는 모든 출판물이면 납본을 받음. 단 국회는 문제집이나 종교 등의 서적은 받고 있지않음.[1] 생각보다 납본을 모르는 사람도 많으므로 독촉하는 경우가 있음
- 총 2권을 납본으로 받는데 한권은 보존을 위해, 한권은 열람용으로 받음.
- 보존용 도서에 대해서는 책 값을 지불 안하지만 열람용에 대해서는 지불함.
2016년 8월 4일부터 온라인 자료(전자책) 도 납본 대상에 포함됨.
추가바람- ↑ 물론 국회의원의 요청이면 납본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