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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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홈페이지
국회도서관법 전문

1 개요

국회법 제22조(국회도서관) ①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②국회도서관에 도서관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도서관장은 의장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④도서관장은 국회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행한다.
⑤이 법에 정한 외에 국회도서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국가대표도서관 중 하나.
대한민국 국회 내에 있는 국립도서관이다.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중앙도서관의 기능을 하는 곳. 부산시민공원에 제2 국회도서관 분관의 유치가 확정 되어 건립 예정이었으나 높으신분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결국 명지신도시로 유치 확정이 되었다. 2021년 개관 예정이다.

2 이용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중고생은 소속학교 학교장이나 사서교직원의 추천서, 만 12~17세인 비재학 청소년은 거주지역의 기관장이나 선출직공무원의 추천서 등이 필요하다. 단, 대출은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국회 직원에게만 해준다.

평일에는 09:00~22:00까지(단, 자료 이용신청은 5시까지 제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09:00~17:00(단, 자료 이용신청은 4시까지 제한[1])까지 시설을 개방한다. 휴무일은 둘째 넷째 토요일이다.
가는 길은 '국회의사당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지하철로는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통해 가면 바로 갈 수 있다. 단, 국회의사당 방면 출구가 아닌 국회도서관 방면 출구로 나와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는 정도..

국회도서관을 이용하려면 꼭 숙지하여야 하는 사실 중 하나는 2년 이내의 최신자료를 제외하고는 폐가제로 운영한다는 것과 관외대출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이다. 따라서 일반 도서관을 이용할 때처럼 이 책 저 책 둘러보며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로비에 있는 컴퓨터로 자료이용을 신청하면 서고에서 꺼내와서 대출대 위에 전광판에 이름을 띄워준다. 전광판에 이름이 뜨면 대출대로 가서 출입증을 제시하면 도서를 수령할 수 있다.[2] 그리고 도서를 수령하면 폐관시간 전까지 도서를 이용한 후 반납하고 퇴실하면 된다. 대출신청 후 도서 수령시까지 약 30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서를 이용하려면 상당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방문하여야 하며, 평일 오후 5시 이후의 야간이나 주말 오후 4시 이후에는 자료이용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늦은시간에 방문할 것이라면 미리 낮에 야간자료이용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도서관 출입시에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도서관 입구에서 일일열람증이나 정기열람증을 발급받은 후 간단한 필기구를 제외한 소지품을 사물함에 보관한 후 출입기에 열람증을 찍고 입장하면 된다. 노트북컴퓨터 소지자는 투명손가방을 빌려서 노트북을 들고 입장할 수 있다.

자료의 관외대출은 불가능하지만 1층 복사실에서 복사카드를 구입한 후 복사가 가능하며, 열람실내 정숙 유지를 위해 자료의 사진촬영은 금지된다.

국립중앙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어지간한 대학의 석박사 졸업논문을 소장하고 있다. 졸업논문을 작성해야하는 학석박사들에게 감사한 장소. 과거에는 직접 가야 했지만 현재는 동네 공공 도서관 디지털 자료실이나 대학도서관의 국회도서관 전용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3] [4] 나무위키 뒤지듯 할 수 있으니 다만 디지털 자료화가 안된 논문을 봐야 할 때는 직접 가야한다. 또 일부자료들은 어디서나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자료 형태로 열람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그리고 일반 정기간행물, 학회논문집, 대학간행 논문집 등의 자료가 많이 구비되어 있다. 다만 양이 워낙 많은데다가 정기간행물실이 5층에 있어 건물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2004년 이후 자료들만 개가제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험서나 만화 같이, 아예 납본 자체를 안 받는 서적도 있으므로, 공공기관 발행 서적이 아니라면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불과 수년전까지만 해도 직원들의 위세가 대단해서, 서가에 꽃혀있어야 할 책이 없어서 문의했더니 '없으면 할 수 없지 뭔 말이 많아 (이하 쌍욕)'을 한 적도 있었다.[5] 전현직 국회의원과 국회소속직원들은 법령에 따라 암암리에[6] 관외대출을 할 수 있다. 이 내규에 없는 직원한정 대출은 지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민원이 강화되어 이런 쌍욕을 하는 사람들은 줄어든 편. [7]

가장 큰 문제는 위치가 여의도다보니 비단 학생뿐이 아니라 1인 사업자들도 사무실처럼 쓴다는 점. 문제는 열람실에서 전화를 받고 대놓고 회의를 하는데도 직원들이 제지하지 않는 다는 점. 가끔 국회의원들이 사무를 보기 위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럼 조용한 열람실이 아닌 완전히 선거사무소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직원들이 90도로 절하면서 의원에게 사정하고, 의원은 소리를 벅벅 질러대는 갑을광경을 볼 수 있다.

3 관장 및 직원

다른 한편으로는 구직활동을 하는 예비 사서들의 로망(?). 매년 꼬박꼬박 사서직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어떤 때는 입법고시에서도 선발하여 바로 사서사무관으로 임용하는 경우도 있다. 허나 현실은 2년연속 PSAT 전원 불합격으로 미달. 일단 2015년에도 1명 채용 예정이다.

국회도서관장은 야당 몫으로 내정되었다가 지금은 내부승진하는 추세이다.
  1. 자료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아랫문단 참조
  2. 학위논문은 학위논문실 대출대로 가면 된다.
  3.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들은 검색창에서 협정기관에서 이용가능이라고 뜬다.
  4. 요즘은 학부생만 되어도 자기네 학교 도서관 프록시 이용해서 최소 국내 논문 DB, 좀 사정 좋은 학교는 JSTOR 같은 해외 서비스도 풀 엑세스로 이용할 수 있으니 이제 큰 의미는 없다. 거기다 같이 학위 논문 쓰는 처지에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논문에 인용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학위 논문은 거의 없다.
  5. 출처필요
  6. 국회도서관 열람 및 대출에 관한 내규가 1990년부터 제정되어 있었다. 전현직 국회의원 및 국회소속공무원은 관외대출을 법령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의회도서관 등 입법부 도서관의 일반적 운영방식이다.
  7. 출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