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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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어로는 'Brain death' 말 그대로 뇌가 죽은 것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회복불능한 상태가 되는 것.

2 상세

식물인간과는 꽤 다르다.
식물인간은 뇌의 다른 부분은 손상되어도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담당하는 부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의식은 없지만 심폐기능이 멀쩡해 영양공급등만 이루어진다면 기계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상태다. 하지만, 뇌사는 심폐기능을 담당하는 연수(숨뇌)를 비롯한 뇌간(줄기뇌)까지 정지해 기계로 심폐기능을 대신해주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상태다. 심폐기능만이 아니라 혈압조절, 체온조절 같은 기본적인 기능도 모두 정지해 다른 장기들도 모두 손상되며 통상 뇌사판정에서 심장사(기계로도 더 이상은 심장을 뛰게 할 수 없는 상태)까지 2주가량 걸린다고 하며, 소생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대표적인 뇌사자의 주요 상태(뇌사판정의 기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요약)로는

  • 깊은 혼수 상태
  • 양쪽 동공의 확대 및 동공의 빛반사와 각막반사의 소실(빛을 비추든 눈을 찌르든 반응 없음)
  • 호흡의 정지
  • 뇌파의 평탄화(뇌파정지)
  • 혈압의 급격한 저하와 그에 따른 저혈압

이상 다섯 가지 조건이 24시간에 걸치게 된다. 즉 느끼지도 (숨쉬는 것 포함)움직이지도 못하며 뇌까지 멈춰버린 상태이다.

심장이식등의 이식율을 높이기 위해(기본적으로 모든 이식수술이 시간과의 싸움이지만) 뇌사도 사망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심장은 심장 자체의 박동 신호와 뇌로부터의 신호 양쪽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미 뇌가 기능을 못하는 단계에서부터 심장도 손상이 시작되며 한 인간을 규정짓는 뇌가 이미 죽은 상태에서 그 사람은 사망한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뇌사와 심폐사는 다르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뇌사와 사망의 관계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17조에서는 "뇌사자가 이 법에 의한 장기등의 적출로 사망한 때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 고 하여, 뇌사자는 뇌사가 아닌 뇌사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행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뇌사가 일반적인 심폐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에서는 '사망자' 의 가족은 '유족'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장기 적출 전의 '뇌사자' 에 대해서는 '유족'이 아닌 '가족' 이란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함으로서, 뇌사는 분명 일반적인 사망의 범주에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무단 장기 적출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뇌사자에 대한 무단장기적출과 사망자에 대한 무단장기적출행위에 대한 처벌에 있어 전자의 처벌을 더 중하게 하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뇌사는 사망의 범주에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전뇌사와 대뇌사(식물인간)의 차이가 상당히 크며 전뇌사는 죽음으로 인정하지만 대뇌사는 죽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 6월 23일 호흡기를 뗀 김모 할머니는 '존엄사'로 분류되었다.

가끔 몇년에 한번 꼴로 뇌사판정을 받았다가 의식을 되찾고 정상생활(코마항목을 보면 후유증이 있긴하다)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무척 희소한 사례다. 그나마도 식물인간 판정을 주변에서 뇌사로 오인했을 확률이 더욱 높다. 세계 의사총회에서 뇌사판정은 2인 이상의 의사가 내야한다고 했고, 한국의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 3인을 포함한 6~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상태에서 만장일치로 뇌사를 최종결정(뇌사판정) 한다.

실제로 판정까지는 검사과정만으로도 최소 12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장기이식에서는 논란거리가 된다. 하지만 이것은 '사망'으로 인정해야 되냐는 논란이 아닌 저 과정을 좀 짧고 빠르게 해야 한다는 것에서 오는 논란거리다.[1] 빠르고 정확하게는 못하나?

뇌사를 합법적으로 도입한 입법취지가 장기이식에 있는 만큼 뇌사는 첫째로, 개념에 대해 명확히 알고 둘째로, 장기이식과 연관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뇌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결국 죽는다. 그런데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가 사실 뇌사상태가 아닌 경우가 의외로 많은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뇌사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뇌파를 읽어서 동작 시킬수 있는 기기'를 통해 실험을 행했더니, 알고보니 환자는 멀쩡히 살아있었음이 밝혀진 어처구니없는 실험 사례가 있다는 소문이 떠도는데 이는 앞뒤가 안 맞는다. 애시당초 뇌사의 판정 기준 중 하나가 뇌파의 평탄화(뇌파정지)다. 당연히 진짜 뇌사자는 위 기기로 실험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위 사례는 환자가 처음부터 뇌사가 아니었고, 따라서 뇌파가 존재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뇌사 판정 자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등장한게 뇌사판정 위원회. 최근에는 뇌사 판정이 훨씬 디테일하기 때문에, 오판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참고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환자가 절대로 치료 불가능한 상태라서 반드시 죽게될 상황일때, 환자가 확실히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안락사를 인정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며, 따라서 뇌사 상태의 환자의 안락사는 가톨릭 교리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의 가톨릭대학교 부속 성모병원들에서는 뇌사 환자들 보호자에게 수시로 장기 적출 권유를 한다.
  1. 시골의사로 알려진 박경철의 경험담(시골의사와 아름다운 동행)본문링크#중에 이 뇌사와 뇌사판정에 관한 일화가 있다. 한 의대생이 등산중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졌고, 가족들도 뇌사를 인정하고 장기기증까지 동의한다. 하지만 뇌사판정위원회에서 아주 미세한 자극 반사와 뇌파를 발견하여 뇌사 판정을 불허하였고, 판결만 기다리고 있던 장기기증 수술도 모두 취소되었다. 후일담으로 그 의대생은 뇌압을 낮추기 위해 뇌의 일부를 도려내는 수술끝에 의식을 찾았고, 몇 년 뒤에는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