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카 개신

大化改新

1 개요

아스카 시대 때인 645년에 나카노오호에을사의 변으로 소가노 이루카 부자를 숙청해 정권을 장악하면서 코토쿠 덴노가 즉위한 이후인 646년에 실시한 정치 개혁.

2 내용

당나라의 율령제를 도입하고 중앙집권을 수립하기 위해 646년 1월에 개신의 조를 선포해 네 가지 사항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국유화, 대부 이상에게 식봉 차등 지급, 이하의 관인, 백성에게 비단, 삼베 지급
  • 수도 정비, 군사, 교통 제도 정비, 키나이 국의 범위 규정
  • 호적, 기록대장, 반전수수법[1] 도입
  • 이전의 부역 폐지와 토지, 사람, 호에 부과되는 조용조 실시

3 논란

역사 학자들은 이 개신에 대해 일부는 선언에 그치거나 후대에 실시한 제도를 윤색해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토지의 국유화는 여전히 호족들이 토지를 소유해 국유화는 실시되지 못했다. 군을 규정하는 내용이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지방의 편제인 고호리(評)가 군(郡)으로 바뀐 것은 701년이라고 하며, 반전수수법이 시행된 것은 다이호 율령 이후의 일이고 호적이 작성된 것도 670년이라고 한다.

세 가지의 내용들은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지만 부역을 폐지하고 토지, 사람, 호에 부과한 조용조에 대해서는 당시에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이카 연간인 645년에서 650년까지 뿐만 아니라 덴지 덴노, 덴무 덴노, 지토 덴노에 이르는 기간까지 다이카 개신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1. 일정액의 구분전을 양인 남녀, 노비에게 차등을 두어 호마다 지급해 6년에 한 번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