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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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4년 3월 8일 새벽 3시 15분경,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 도둑(55)이 들어왔다가 집주인(20)에게 맞아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동년 12월 25일 사망한 사건. 이것을 두고 정당방위인가 아닌가 하는 입장이 갈렸다.

2 사실관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08. 03:15경 자신의 주거인 ***에 귀가하여 문을 열자 거실에 서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피해자 ***을 발견하고는 “당신 누구야?”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도망을 하려 하자 피해자가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수 회 차고, 뒤이어 위 주거지 거실 내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린 뒤,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정당방위 여부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3시 무렵에 귀가하였는데, 불을 켠 상태에서 절취품을 물색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눕힌 사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심하게 때려 피해자를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절도범이라는 사정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한 피해자의 형은 피해자의 병원비(당시 2,000만 원 이상) 등에 책임을 느끼고 이 사건 이후 자살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인 조카 ***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 1심 판결문

3 재판

1심 -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처법상 흉기 상해로 피의자는 기소됐었다.

2심 -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해치사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첫 번째 폭행은 정당방위지만, 뒤이은 폭행은 정당방위가 종료된 후 재개된 별개의 폭행으로 보아 방위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우발적이었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과거 뇌질환 병력과 폐렴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폭행과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심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 정당방위 여부

한국은 정당방위가 상당히 좁게 인정되기때문에 침해의 현재성이 매우 구체적이지 않으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가 어려운 편에 속한다.

다만, 해당 사건은 정당방위 문서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정당방위를 가장 넓게 해석하는 미국의 경우였다 하더라도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힘들 정도로 과잉대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의 정당방위에 대한 좁은 해석과는 별개로 이 사건을 가지고 한국의 정당방위에 대한 해석 범위를 비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일단 상대가 강도가 아니라 절도범이었다. 강도야 기본적으로 흉기로 위협하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나 피해자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순수 절도범이었고, 범행을 들키자 공격하려는 게 아닌 도망가려고 했기에 이 경우는 정당방위가 넓게 인정되는 서양에서도 상당히 제한적인 공격만 허용된다. 상대를 제압할 수준 정도의 폭행만 용인되는 것이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미 나이 60이 다 되는 노년이었는데, 건장한 20대 초반의 청년이 범행현장을 보고 붙잡아 쓰러트려 제압했다. 여기까지라면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뒤 최소 4분(피고측 주장)에서 최대 20분(검찰측 주장)간 무차별로 구타해서 뇌사상태로 만들었으니 이 정도면 미국에서도 살인죄에 준한다.[1] 실제로 피해자는 왜소한 체격이었고 피고인은 체격이 좋았다고 한다.

만약 이 사건이 정당방위로 인해 무죄가 된다면, 흉기도 없고 집주인을 공격할 의도가 없는 절도범도 마구 때려 죽여도 된다라는 살인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셈이다. 원래 헌법에서는 상대가 누구던간에 살인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단지 상대를 안죽이면 내가 위험할 것 같은 상황일 때만 불가피하게 예외를 허용해주는 것인데, 만약 이 사건이 무죄라면 그냥 내 집안에 침입한 놈들은 맘껏 죽여도 된다라는 논리가 되버린다.미국은 그러던데 맞는말 아닌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의 폭행자에 대해 정상참작이 전혀 안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3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는 사실만 보고 '절도를 당한 피해자가 감옥간다.'라며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옥은 안간다. 집행유예 3년이기 때문에 구금으로 인한 처벌은 면하게 해준 셈이다. 정당방위는 아득히 넘어섰지만 그렇다고 절도를 당한 피해자에게 그대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고 집행유예 정도로 최대한 정상참작을 하였다. 절도랑 별개로 단순히 '20대의 젊은이가 60대를 몇 분간 구타한 경우'랑 비교해보면 확실하다.

일부에선 '법이 피해자가 아닌 절도범을 지켜줬다. 절도범들에게 법이 지켜줄테니 안심하고 절도하란 메시지를 줬다.'라고 흥분하는데, 보다시피 이 사건에서는 흉기도 없고 집주인을 공격하지도 않은 절도범을 완전 마구잡이로 때려죽인 셈인데 집행유예로 그쳤으니, 어찌보면 오히려 절도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준 셈이라고 볼 수도 있다.

애초에 이 사건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데에는 '도둑이 들어서 빨래 건조대로 때렸는데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한다.'라는, 지극히 단편적인 사실만 알려졌기 때문이다. 저것만 놓고 보면 누가봐도 어이없을 게 분명하나, 이 문서에서 설명하듯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내려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은 판례로서 중요한 작용을 함을 고려하면 만약 이 사건이 정당방위로 인정됐다면, 즉 집행유예조차 아닌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먼저 법을 어긴 자는 법으로 보호받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되는 셈이 되어버린다. 즉 보복운전이나 상대가 먼저 폭행한 경우의 쌍방폭행도 무죄로 인정될 수 있게 되어버리는 셈이다. 그럼 개판이지.

5 여담

  • 애초에 도둑은 사망하지 않고 뇌사상태였기 때문에, 집주인이 폭행에 사용했던 빨래건조대와 혁대가 위험한 물건이냐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 위험한 물건이라면 특수상해로, 그것이 아니라면 중상해로 판결해야할 문제였다. 하지만 도둑이 사망하면서 그런 논쟁은 무의미해졌고 공소장을 변경해 상해치사로 기소했다.
  • 피고인은 당시 부모님과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나쁜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하는 불안감을 느꼈고, 당시 피해자가 누나의 방에서 나온 줄 알고 강간범으로 오인해 폭행했다고 했는데 이는 오히려 자폭을 한 셈이다. 폭행이 방위가 아니라 보복이었음을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 상해치사는 법정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이며, 법관들이 양형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일반적인 상해치사의 경우 3년~5년이다. 감경해도 2년~4년에 처하도록 양형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상당히 정상참작을 많이 해줬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일단 누군가 죽은 사건이면 교통사고나 과실범죄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집행유예가 잘 나오지 않는다.
  1. 참고로 4분이었어도 긴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