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독서실에서 총무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 성인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수험준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 생각하게 된다. 도서관 아르바이트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비슷한 업종 중 가장 활발하게 아르바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2 하는 일
비교적 할 일이 적은 편이다. 때문에, 수험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남는 시간을 자신의 공부에 투자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하는 일이라고는 '손님이 왔을 때 결제, 신규 손님의 등록, 화장실 청소, 자판기 관리 (자판기가 있을 경우에 한정), 그리고 영업이 종료되면 청소하고 문 잠그고 퇴근' 뿐이다.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하면 정말 하는 일이 없다.
장점만 보고 총무를 시작했다가 생각과는 다른 상황으로 당황하는 총무들이 많으며, 실제로 독서실 총무는 평균 근무기간이 매우 짧은 편이다.
수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총무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사양이 괜찮다면 게임을 하거나 영상물등을 다운받아 보기도 한다.
중간기말고사 때는 중고딩러쉬로 인한 불만이 속출한다. 특히 중학생(그것도 1학년이 대부분)이 제어가 안된다고.
2.1 빡센 곳
독서실 실장의 성향, 독서실의 규모, 자신이 공부를 하러 왔는지 돈을 벌러 왔는지, 인센티브가 있는지 등의 요소를 놓고 '얼마나 빡세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챙겨주는 곳이라면 [1] 업무시간 중에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등은 아주 부가적인 요소로 놓고 업무에 최대한 집중하면서 독서실의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게 좋다. 보통 가장 마찰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이 청소 관련한 문제인데, 많은 성인 이용자들이 장시간 머물고, 독서실 내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청소량은 결코 적지 않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챙겨주는 곳은 대부분 고급화된 독서실이라 사소한 불만도 고객 서비스 문제로 연결된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시급 2,000~3,000원 정도나 챙겨주는 곳이라면, 업무시간 중에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고려요인이 되어야 한다. 최대한 총무의 편의를 생각해주는 실장이면 그야말로 꿀알바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시간 외에도 끊임없이 연락을 받아 본인의 학업에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청소 문제로 갈등이 많은데, 직무교육도 시켜주지 않으면서 업주의 청결기준에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총무도 수험생인 이상 가장 중요한것은 본인의 공부이다.[2] 이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정도 배려하는 실장이냐, 그렇지 못한 실장이냐가 그 독서실 총무 업무강도를 좌우한다. 시간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결코 유쾌하지 않다. 상시 이루어지는 이용자 응대를 제외한 기본적인 일일업무를 하는데 2시간 이상이 걸려버린다든지, 업무시간 외에도 수시로 지적사항이 날아온다든지 하면 이미 앞뒤가 바뀌어버린 것이니 미련없이 그만두는 게 좋다.
2.2 수험과 병행할 수 있는가?
자신이 얼마나 집중력이 좋은지, 그리고 사장이 얼마나 자신을 배려해주는지 두 가지에 따라 다르다.
집중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터치만 없으면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자신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외에는 절대로 독서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들면 안 된다.[3] 존경스럽다
총무실은 원활한 이용자 관리를 위해 입구쪽에 위치하는데, 이 자리는 즉 오고가는 모든 사람들이 총무 바로 앞을 지나쳐간다는 뜻이다. 또한 잊을만 하면 들어오는 신규 이용자와 시간을 가리지 않는 문의전화 등 솔직히 말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은 절대로 아니다. 또한 분실사고나 각종 클레임 등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대개의 평범한 사람의 집중력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공부를 사실상 하지 못하면서 잠, 휴대폰, 컴퓨터 놀이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다. 독서실 알바로 인해 자신의 공부가 침해된다면 미련없이 그만두는 것이 정답. 돈이 급하다면 차라리 다른 아르바이트로 충분히 돈을 마련한 후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3 급여
대개 최저시급보다 시급이 낮다. 평균 2000원선. 물론 이래도 유지가 되는 이유는, 알바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려는 수험생들이 꽤나 많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터치만 없으면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자신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다. 사실 학원을 가든, 인강을 듣든, 집에서 하든 공부를 하려면 무조건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학원비, 인강비는 마냥 싼 것도 아니며, 주기적으로 지출이 생긴다. 독학을 선택한다 쳐도 교재비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며, 대부분 독서실도 끊어놓고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독서실 알바는 기본적으로 독서실 내에 자리를 배정받고, 월급을 받기에 교재비같은 추가비용도 무리없이 수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터치가 없어도 눈앞에 사람이 지나다니고 시끄럽고 신경써야 할 일이 많으면 공부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가 어려우니만큼, 돈벌이로 하기에는 급여가 너무 적다. 때문에 독서실 아르바이트는 본인이 수험생인 경우가 거의 전부라고 봐도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당연히 불법이다. 일이 아무리 편하고 공부좌석을 제공해준다고 해도, 최저임금과 각종수당은 지켜줘야 한다. 근무일지를 쓰거나 1시간 간격으로 총무석에서 사진을 찍은 것을 몇 달씩 모으거나 하면 근무 사실을 입증하여 상당한 돈을 받아낼 수 있다. 받아낼 수 있는 돈에 대해 계산해보자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60시간 일하는 총무라면 145만원을 챙겨줘야 한다. 독서실비 10만원을 빼준다 하더라도 135만원과 60만원 사이에는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셈. 다만, '소송을 걸 수도 있으니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정상적인 급여를 달라'라고 하면 '불만이 많은 직원은 필요없다'면서 해고를 시켜버리는 사장들이 꽤나 많은 편이고, 이에 대해 소송을 걸 경우 어떻게든 약점을 잡아 알바생을 괴롭히거나 보복하려고 드는 사장들이 꽤나 많은 편이다. 그리고 증거 수집이 충분해야 하는데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문서 참조.
하지만 독서실 알바가 애당초 근로자 인가 여부에 있어서는 노동부내에서도 논란이 있는부분이다. 노동부 합의가 아닌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다면 추가바람
4 비슷한 아르바이트들
- ↑ 성과급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
- ↑ 정말이다. 업무와 수입 자체에 중점을 두겠다면 굳이 열악한 독서실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가 없다.
- ↑ 이런 사람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심지어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카운터에 앉아서 공부에 완전히 집중해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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