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절도죄
1 개요
Shoplifting / 万引き
절도의 수법의 일종.
들치기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그 중에서도 남의 눈을 속여 날쌔게 물건을 훔쳐 들어내 가는 행위에 대한 통칭으로 간단하게 행해진다는 특징이 있다. 절도죄의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대하여는 항목 참조.
또한 절도범이 잡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들치기는 그 자체로도 범죄이지만 더 큰 범죄가 될 위험성을 지닌다.
2 들치기 대책
식료품과 잡화 등은 점원이 직접 감시하거나 CCTV의 설치 등이 일반적이다.
2.1 들치기 방지 시스템
전자기기나 소프트웨어 등 고액 상품의 경우, 자성체 (마그네틱-EM) 및 IC 칩 (전파 식-RF)를 이용한 상품 태그나 소형 부저를 상품에 부착 또는 설치하고 점포 입구에 설치된 감지기에서 감지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채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비용이 들지만 개별적으로 방범 대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양판점이나 비디오 대여점 등에서도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감지를 비활성화하거나 보안 장치 자체를 파괴하여 절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범행은 더 지능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