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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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속칭 서울광역등기국).[1]

登記所 / Registration Office

인터넷등기소 -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야 한다.

1 개요

법원조직법 제3조(법원의 종류)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에 소속되어 그 관내의 등기사무 및 공증사무(실제로는 확정일자 부여사무)를 처리하는 관청.[2]

해당 법원 내의 등기과 또는 등기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등기소가 설치된 경우도 있다.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아무 등기소에서라도 할 수 있다.

2 관할 등기소

부동산등기법 제7조(관할 등기소)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관할 등기소) ① 제38조의 등기[동산당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등기-註]에 관한 사무(이하 "등기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취급한다.
②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한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1.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담보권설정자가 「상업등기법」 제30조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 영업소 소재지
③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상업등기법 제4조(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선박등기법 제4조(관할 등기소) 선박의 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3 설치와 관할구역

법원 관할구역과 다르고, 또 등기 종류별로 약간씩 다르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하는 2016년 10월 4일 현재의 것.
그런데 어차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된다(...).
해당 등기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봐도 나온다.[3]

명칭관할구역
서울중앙지법등기국서울특별시 서초구, 관악구, 강남구, 동작구
중부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서울동부지법등기과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구
강동서울특별시 강동구
송파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남부지법등기국서울특별시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북부지법북부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서울특별시 도봉구, 강북구
서울서부지법등기과서울특별시 마포구
서대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은평서울특별시 은평구
용산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정부지법의정부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남양주시
구리구리시
연천경기도 연천군
포천포천시
가평경기도 가평군
동두천동두천시
철원강원도 철원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파주파주시
고양고양시
인천지법등기국인천광역시 남구, 연수구, 중구, 동구, 옹진군,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서구
강화인천광역시 강화군단, 상업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인천지법 등기국[4]
인천지법
부천지원
등기과부천시
김포김포시
수원지법동수원수원시 전역 중 장안구를 제외한 수원시 전지역
장안수원시 장안구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동수원등기소
양평경기도 양평군
이천이천시
용인용인시
안성안성시
화성오산시, 화성시
송탄평택시 중 가재동, 도일동, 독곡동, 모곡동, 서정동, 신장동, 이충동, 장당동, 장안동, 지산동, 칠괴동, 칠원동, 고덕면, 서탄면, 진위면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평택지원 등기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기과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성남시 분당구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성남지원 등기과
광주광주시
하남하남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기과안산시
광명광명시
시흥시흥시
수원지법
안양지원
안양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수원지법
평택지원
등기과평택시 중 군문동, 동삭동, 비전동, 세교동, 소사동, 신대동, 용이동, 월곡동, 유천동, 죽백동, 지제동, 청룡동, 통북동, 평택동, 합정동, 팽성읍, 안중면, 오성면, 청북읍, 포승면, 현덕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등기계여주시
춘천지법등기과춘천시
화천강원도 화천군
양구강원도 양구군
인제강원도 인제군
고성강원도 고성군
양양강원도 양양군
삼척삼척시
동해동해시
태백태백시
정선강원도 정선군
평창강원도 평창군
횡성강원도 횡성군
홍천강원도 홍천군
춘천지법
강릉지원
등기과강릉시
춘천지법
원주지원
등기과원주시
춘천지법
속초지원
등기계속추시
춘천지법
영월지원
등기계강원도 영월군
대전지법등기과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대덕대전광역시 대덕구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대전지법 등기과
남대전대전광역시 중구, 동구
금산충청남도 금산군
부여충청남도 부여군
장항충청남도 서천군
보령충청남도 보령시
청양충청남도 청양군
세종세종특별자치시
예산충청남도 예산군
당진당진시
태안충청남도 태안군
대전지법
천안지원
등기과천안시
아산아산시
대전지법
홍성지원
등기계충청남도 홍성군
대전지법
공주지원
등기계공주시
대전지법
논산지원
등기계논산시, 계룡시
대전지법
서산지원
등기과서산시
청주지법등기과청주시
보은충청북도 보은군
옥천충청북도 옥천군
진천충청북도 진천군
괴산충청북도 괴산군, 증평군
단양충청북도 단양군
음성충청북도 음성군
청주지법
충주지원
등기계충주시
청주지법
제천지원
등기계제천시
청주지법
영동지원
등기계충청북도 영동군
대구지법등기국대구광역시 수성구, 남구, 중구, 북구, 동구
군위경상북도 군위군
청송경상북도 청송군
영양경상북도 영양군
영천영천시
경산경산시
청도경상북도 청도군
칠곡경상북도 칠곡군
구미구미시
문경문경시
예천경상북도 예천군
영주영주시
봉화경상북도 봉화군
울진경상북도 울진군
울릉경상북도 울릉군
대구지법
서부지원
등기과대구광역시 달서구, 서구, 달성군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대구지법 등기국
고령경상북도 고령군
성주경상북도 성주군
대구지법
포항지원
등기과포항시(남구, 북구)
대구지법
경주지원
등기계경주시
대구지법
안동지원
등기계안동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등기계김천시
대구지법
상주지원
등기계상주시
대구지법
의성지원
등기계경상북도 의성군
대구지법
영덕지원
등기계경상북도 영덕군
부산지법등기과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구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부산지법 등기과
북부산부산광역시 북구, 사상구
사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강서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부산광역시 금정구
중부산부산광역시 금정구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지법
동부지원
등기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남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구
울산지법등기과울산광역시
양산양산시
창원지법등기과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진해창원시 진해구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창원지법 등기과
함안경상남도 함안군
의령경상남도 의령군
남해경상남도 남해군
하동경상남도 하동군
산청경상남도 산청군
거제거제시
고성경상남도 고성군
창녕경상남도 창녕군
함양경상남도 함양군
합천경상남도 합천군
사천사천시
김해김해시
창원지법
마산지원
등기계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창원지법 등기과
창원지법
진주지원
등기과진주시
창원지법
통영지원
등기계통영시
창원지법
밀양지원
등기계밀양시
창원지법
거창지원
등기계경상남도 거창군
광주지법등기국광주광역시
담양전라남도 담양군
곡성전라남도 곡성군
화순전라남도 화순군
강진전라남도 강진군
영암전라남도 영암군
나주나주시
함평전라남도 함평군
무안전라남도 무안군
영광전라남도 영광군
장성전라남도 장성군
완도전라남도 완도군
진도전라남도 진도군
광주지법
순천지원
등기과순천시
구례전라남도 구례군
광양광양시
여수여수시 중 종화동, 수정동, 공화동, 관문동, 고소동, 동산동, 중앙동, 교동, 군자동, 충무동, 연등동, 광무동, 서교동, 봉강동, 봉산동, 남산동, 국동, 신월동, 경호동, 여서동, 문수동, 오림동, 미평동, 둔덕동, 오천동, 만흥동, 덕충동, 돌산읍, 남면, 화정면, 삼산면단,상업등기와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여천등기소
여천여수시 중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상암동, 소라면, 화양면, 율촌면단, 선박등기는 여수등기소
고흥전라남도 고흥군
보성전라남도 보성군
광주지법
목포지원
등기과목포시, 전라남도 신안군
광주지법
장흥지원
등기계전라남도 장흥군
광주지법
해남지원
등기계전라남도 해남군
전주지법전주전주시, 전라북도 완주군
진안전라북도 진안군
무주전라북도 무주군
장수전라북도 장수군
임실전라북도 임실군
순창전라북도 순창군
고창전라북도 고창군
부안전라북도 부안군
김제김제시
익산익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등기과군산시
전주지법
정읍지원
등기계정읍시
전주지법
남원지원
등기계남원시
제주지법등기과제주시
서귀포서귀포시
  1. 참고로 이 건물과 바로 마주보고 있는 건물에 있는 것이 바로 청계재단(...).
  2. 다만, 후견등기 사무는 가정법원에서 관할한다.
  3. 맨 마지막 장 아래에 보면 해당 등기물건의 관할등기소가 나와 있다.
  4. 선박등기는 강화등기소가 관할함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