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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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Domicile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개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에 그 등록부를 특정하기 위한 주소.
구 호적법상 본적의 잔재이다(...).[1]

제적부가 본적과 호주의 성명으로써 특정되는 것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는 해당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와 성명으로써 특정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아래 기재례를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참고로, 이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주문 기재례이다).

본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4번지 호주 김갑돌(金甲乭)의 호적 중 사건본인 김을순(金乙順)의 성별란에 "여"로 기재된 것을 "남"으로 정정(전환)하는 것을 허가한다. (구 호적법상의 표현)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 사건본인 김을순(金乙順)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여"로 기록된 것을 "남"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현행법상의 표현)

그래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증명서의 종류를 불문하고 등록기준지가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본적지와의 차이

구 호적법에서 본적지를 전적신고로써 바꿀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하게도, 등록기준지 역시 등록기준지변경신고로써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양자는 다음과 같은 매우 큰 차이점이 있다.

  • 전적신고의 경우 호주만이 할 수 있고, 신고가 수리되면 신본적지에 호적부가 새로 편제되었다.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의 경우 당연히 개별 사건본인이 할 수 있고,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가 재작성되는 것은 아니다.

3 등록기준지의 결정

가족관계등록부는 2008년 1월 1일을 기해 일제히 작성되었는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하였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2]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부모가 그 자녀의 등록기준지를 정할 수 있는데, 정하지 않으면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가 그 자녀의 등록기준지가 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등록부가 없는 국민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는 때에는 그가 정하는 곳이 등록기준지가 된다(같은 항 제3호 내지 제5호).

4 주민등록지와의 표기방법상 차이

등록기준지도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지와 표기방법이 같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원칙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쓰기는 하는데, 상세주소(괄호치고 표시하는 부분)는 기록하지 않는다.
  • 기존 호적부에 기초하여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본적지의 도로명주소를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되는 도로명주소가 없으면 그냥 기존 지번 주소를 쓴다.
다만, 지번주소를 쓰더라도 건물명칭 및 건물명칭은 기록하지 않으며, 지번이 없는 경우 '무번지'로 기록한다.[3]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당시, 아예 주민등록지와 통합하자는 등의 입법론도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2. 만일 종전 호적이 존재하였는데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던 사람 역시 가족관계등록부정정에 따라 등록부가 작성될 때에는 같은 원칙에 의한다.
  3. 이는 본적지도 그런 식으로 표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