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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1 개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에 그 등록부를 특정하기 위한 주소.
구 호적법상 본적의 잔재이다(...).[1]
제적부가 본적과 호주의 성명으로써 특정되는 것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는 해당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와 성명으로써 특정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아래 기재례를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참고로, 이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주문 기재례이다).
본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4번지 호주 김갑돌(金甲乭)의 호적 중 사건본인 김을순(金乙順)의 성별란에 "여"로 기재된 것을 "남"으로 정정(전환)하는 것을 허가한다. (구 호적법상의 표현)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 사건본인 김을순(金乙順)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여"로 기록된 것을 "남"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현행법상의 표현)
그래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증명서의 종류를 불문하고 등록기준지가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본적지와의 차이
구 호적법에서 본적지를 전적신고로써 바꿀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하게도, 등록기준지 역시 등록기준지변경신고로써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양자는 다음과 같은 매우 큰 차이점이 있다.
- 전적신고의 경우 호주만이 할 수 있고, 신고가 수리되면 신본적지에 호적부가 새로 편제되었다.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의 경우 당연히 개별 사건본인이 할 수 있고,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가 재작성되는 것은 아니다.
3 등록기준지의 결정
가족관계등록부는 2008년 1월 1일을 기해 일제히 작성되었는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하였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2]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부모가 그 자녀의 등록기준지를 정할 수 있는데, 정하지 않으면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가 그 자녀의 등록기준지가 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등록부가 없는 국민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는 때에는 그가 정하는 곳이 등록기준지가 된다(같은 항 제3호 내지 제5호).
4 주민등록지와의 표기방법상 차이
등록기준지도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지와 표기방법이 같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원칙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쓰기는 하는데, 상세주소(괄호치고 표시하는 부분)는 기록하지 않는다.
- 기존 호적부에 기초하여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본적지의 도로명주소를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되는 도로명주소가 없으면 그냥 기존 지번 주소를 쓴다.
- 다만, 지번주소를 쓰더라도 건물명칭 및 건물명칭은 기록하지 않으며, 지번이 없는 경우 '무번지'로 기록한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