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籍
Family origin (본적), Place of Origin (본적지)
1 개요
간단히 말하자면 자신의 호적의 기준이 되는 주소를 가리키는 말. 예전에는 한 개인의 출신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많이 쓰였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기준지라는 개념으로 변경.
2 내용
호적제도 하에서는 호적의 기준이 되는 사람인 호주 아래에 배우자(아내)와 자녀포함 친족이 편제되는 식으로 짜여있었는데, 호주 본인의 본적지를 기준으로 배우자와 자녀의 본적지가 같아지게 되는 식이었다.
특히 농경사회였던 옛날에는 본적지는 곧 선조의 출신지, 가까이 말하자면 할아버지, 아버지의 출신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출신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오히려 출생지보다 많이 쓰인 시절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차별을 당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장남은 혼인하여도 아버지 호적의 호주지위를 승계[1] 받기 때문에 별도의 분가신고[2]가 없이는 본적지가 바뀌지 않았으나, 차남 이하 남성 및 여성은 결혼 및 기타 개인사유로 분가를 한 경우 분가가 이루어진 장소로 본적지가 변경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서울로 본적지가 바뀐 남부 이주민 출신들 및 그 자손들이 많다.[3][4] 참고로 현재 본적지로 바뀌기 이전의 원래 본적지를 '전적지'라고 한다. 전적지를 원적지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종종있으나, 호적에서 원적의 개념은 이북5도에 본적을 갖고있는 자가 새로 호적을 취적하였을 경우, 종전 이북5도의 본적주소를 의미한다.
인구 이동이 잦아진 오늘날에는 출신지로서의 의미를 점점 상실해가고 있으며[5], 특히 장손 집안의 경우 예를 들어 3대째[6]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선조가 전라남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본적지가 뜬금없이(?) 전라남도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런 경우는 살면서 여러가지로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본인은 정작 가본 적도 없는 본적지 때문에 그 지역 출신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지역의 이데올로기와 사고관을 강요 당한다는 것. 지역감정까지 얽히기 시작하면 점입가경의 경지에 접어든다. 게다가 젊은 세대들 마저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서울 출생자라도 부모님이 어느 지방 사람이면 그 지방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경향이 짙다. 더 억울한 경우는 취업이나 승진 차별로 본인의 출생지가 아닌 본적지를 따져가며 차별하는 업체들이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서 벌어지는 일이다. 위의 예시와 반대로, 친가 대대로 경상북도에서 살아왔지만 차남 이하인 아버지가 서울로 상경하여 서울에서 결혼하여 본적지가 서울특별시로 바뀌어 아버지 본인과 서울에서 출생한 자식들의 본적지도 서울이 되어버린 경우와 같은 경우도 많다.[7]
급기야 2008년에 호적법이 폐지되자 호적단위의 기존 본적 제도는 개인단위의 등록기준지 제도로 대체되었다. 변경 여건이 나름 까다로운 구 본적지 제도와 다르게 등록기준지는 개인이 원하는 장소로 제한없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게 되어있다. 다만 그 변동내용은 고스란히 기본증명서에 기록에 남는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자기 기본인적 사항에 손 안댔다면 옛 본적지 대로 최초 등록기준지가 설정되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부모가 지정해준 등록기준지대로 따라간다. 다시 말해서, 2008년 이후 출생자는 부모가 특별히 따로 자유롭게 해당 자녀의 등록기준지를 설정하지 않는 이상 그 출생자가 따르는 성씨나 본관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를 따른다.[8]
1990년[9] 이후에 태어난 젊은이/청소년들은 자신의 본적지(현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물론 그 세대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본적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안한 탓도 있지만, 본적지의 실용성이 점차 낮아져가고 있는 사회의 실태를 반영한 현상일지도 모른다. 일단 1999년 이전에 발급된 종이 주민등록증에는 본적과 호주까지 기재했지만, 현재의 플라스틱소재 주민등록증이 나오면서 기재내용에서 제외되었기에, 실질적으로 본적주소를 인지할 기회가 낮아진 탓도 있다. [10] 또한 입사원서 등 각종 서류에서 본적지란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도 이에 한몫한다. 그러나 군대 개인자력에는 아직도 본적지 란이 있다. 하지만 나중에 자식이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11]
신분등록제도가 가족단위 편성이 아닌 개인별 편성인 서구국가의 경우에는 이름과 생모의 결혼전 성명, 출생지, 출생일을 조합해서 편성하기때문에 지번에 기반한 호적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나, 대만과 일본은 한국처럼 본적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이는 일제시대 일본이 대만과 한국에 자국의 호적체계를 이식했기 때문이다. 일제시대 작성된 호적을 열람했을 경우, 전산화되기 직전 일본의 호적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신검도 본적지 기준으로 받았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사람이 본적지가 지방이라는 이유로, 신검 하나 때문에 몇 시간씩 가서 이틀을 날려먹는 경우도 있었다.
3 관련 문서
- ↑ 1989년 이전에는 호주상속
- ↑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아닌 호적상 분가신고
- ↑ 예를 들자면, 부모가 대대로 경상북도 출신이지만 부모가 상경하여 결혼하면서 그 부모 본인의 본적지가 서울로 바뀌고, 서울에서 출생한 그 자녀들도 본적지 또한 서울로 되어버린 케이스.
- ↑ 참고로 서울특별시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인 인구 수는 2014년 기준으로 978만명 정도 된다. 기사
- ↑ 2010년대인 현재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고향의 기준으로 출생지보다는 실질적인 성장지를 삼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 ↑ 한 지역에서 계속 3대 이상 살아온 경우 보통 토박이로 쳐준다.
- ↑ 심지어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이전에 상경하여 출신지는 서울이 아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서울 지역 코드로 할당받는 경우도 있었다.
- ↑ 부모조차도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 공무원이 자녀의 출생지나 출생신고장소를 등록기준지로 알아서(부모가 특별히 등록기준지를 지정했다고 간주) 등재해주는 것이 가능하다.
- ↑ 1980년대 출생자의 경우 1990년 이후 출생자와 다르게 본적지에 대한 개념을 어느정도 아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 ↑ 호적이 전산화되기 이전인 2002년 이전에는 본적을 알아야만 관할지역의 관공서 호적과에 의뢰를 하여 호적등초본의 발급이 가능했다. 호적이 전부 전산화가 된 이후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발급이 가능해졌기에 본적의 필요성이 떨어진 것이다.
- ↑ 고등학생들이 최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에도 등록기준지를 작성하게 되어있지만, 해당란은 보통 공무원이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보고 알아서 기재해준다. 마찬가지로 혼인신고서나 출생신고서의 부모의 등록기준지도 보통 공무원이 알아서 기재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