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出生申告 / Birth Registration [Report]

1 개요

사람이 출생한 경우에 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

매우 중요한 신고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인데도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다는 것은 그가 국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공적 증거가 없다는 것을, 따라서 국민으로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무국적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리적으로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제도 중 가장 복잡하고 정치(精緻)한 것이기도 하다.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하지만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2 출생신고의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1]에 하여야 한다.

제53조(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①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1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함은, 그리고 위반시 최대 5만원의 과태료에 처하여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은 여느 보고적 신고(사망신고, 개명신고 등)와 마찬가지인데, 신고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특칙이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제50조(공공시설에서의 출생)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생신고의무자가 누구인지가 혼인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가 차이가 있다.

혼인외 출생자의 부는 출생신고의무자는 아니지만,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에 관해 아래 서술하는 내용 참조.

3 출생신고의 장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출생·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① 시에 있어서 출생·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할 수 있다.

제45조(출생신고의 장소)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다.
②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다.

원래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출생신고의 경우이다.

출생신고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2] 이유는 행정동별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코드가 개별적으로 주어지기 때문.

4 출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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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첨부서류

  • 출생증명서 : 대충 아래처럼 생겼다(의료법 시행규칙 [서식 7]). 아래에 열거된 서류들이 생략가능하거나 특수한 경우에만 첨부하는 것인 것과 달리, 출생증명서는 일반적으로(=무조건) 첨부해야 하는 서류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위 서식은 의사나 조산사가 사용하는 것이고,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하는 출생증명서의 서식은 대법원예규로 따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후자의 제도에 관해서는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허위로 출생증명서를 꾸며 출생신고를 한 사례들이 적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3]: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생략가능.
  • 출생당시 모의 국적이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생략가능.
  • 위의 상황이 아닐 경우[4] 해당국가에서 발행한 부 또는 모의 신분증명서.
  • 자녀가 이중국적자일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
  • 신고자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6 특수한 출생신고

6.1 항해 중의 출생

항해 중의 출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장이 항해일지('항해중출생자기록부'라는 것이 있다)에 출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다음,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 항해일지등본을 가족관계등록관서로 발송하게 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6.2 기아(棄兒)의 발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기아) ①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본다.
③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5]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요는, 기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기아발견조서가 출생신고서 역할을 하게 된다.

7 미혼부의 출생신고

미혼부의 경우, 애엄마가 애를 낳고서 도망간 경우에는(정확하게는, 애아빠가 애엄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아니면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옛날에는 그런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받아줬으나, 2011년 6월 30일부터는 대법원이 입장을 바꾸어 그런 출생신고는 받아 주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유인즉, 쉽게 말해 "걔 엄마가 혹시 유부녀가 아닌지 어찌 아느냐"라는 것(...).

이로 인하여 그런 경우에는 아예 출생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자,[6] 서영교 의원의 발의로 속칭 사랑이법이라는 개정 입법이 이루어졌다.[7]

당초의 법안은 그 사람의 친자가 맞다는 유전자검사 결과만 있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심플한 것이었으나, 대법원법무부가 '그런 입법은 민법의 친생추정 규정에 반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쌍수를 들어(!!!) 반대하였다. 자존심을 앞세운 나머지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증거라는 게 추정을 입증하거나 깨뜨리라고 있다는 존재임을 잊은 듯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수정안이 법률로 통과되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즉,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이라는 뭔가 이름부터 병맛스러운 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이 나면[8] 이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그 심리과정에서 모의 인적 사항이 확인된 경우, 신청은 기각되며, 그 미혼부는 확인된 모의 인적 사항을 갖고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9]

2016년 10월 9일 KBS2에서 방송된 단막극 드라마 스페셜 - 한 여름의 꿈에서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문제를 다루었다.#

8 기타

출생신고와 부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출생증명서의 제출의무가 1990년대 이후 도입됨에 따라 1970년대 이전 출생한 사람의 주민등록상 생년과, 실제 생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금은 없다는 게 아니다 당시 법에 대한 무지와 미비된 행정체계, 바쁜 농사일 그리고 높은 유아 사망율로 인해서 1~3년 늦게 출생신고를 하는게 흔했다고 한다. 다만, 당시에는 출생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되었기에 그런 차이가 발생했는데, 현재는 의사의 '출생증명서'가 있다면, 아무리 늦게 신고 하더라도(과태료는 내야겠지만)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그리고 생년월일 외에도 이름의 한글 자음이 발음이 비슷한 다른 글자로 오기되는 문제도 있다. 이 경우 실명인증이나 서류발급 등의 행정문제에서 살짝 피곤해질 수도 있다. 특히 당시 행정상의 문제로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도 존재한다.

위와는 반대로 출생신고가 실제 생년월일 보다 빠른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 빨리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유행처럼 일부 그런 경우가 발생하였다.[10] 심한 경우에는 5살에 초등학교(또는 국민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대학교 입학시에는 족보 브레이커로 갖은 핍박을 받기도 한다. 최근에는 오히려 늦게 입학시키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빈도수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 중 출생신고된 생년월일이 실제와 맞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입증 면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 여기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등본에 나오는 주민번호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그나마 바로잡기 쉽다. 이 외의 경우에는 하다못해 음/양력 변환을 통한 변경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의료기관이 출생신고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관련 기사 하지만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제도화 되지 못 했다.

최근에는 누리과정과 더불어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출생신고 한 순간부터 할 수 있으니 출생신고할 때 출생증명서와 함께 통장도 가져가도록 하자. 주택청약 통장은 안 되고 일반 예금 통장이 가능하다. 주택청약 금액을 날로 넣겠다는 생각인가 싶은데 어짜피 예금 통장으로 들어와서 자동이체 해도 같은 거 아닌가 수수료 이중으로 내고싶니 통장에 각종 이상한 줄이 추가되는 건 덤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센터 직원들이 입력하는 사이에 시간이 좀 생긴다. 그때 받아서 쓰도록 하자. 신생아의 주민번호도 필요하지만, 사실 신생아 주민번호는 신고 넣으면서 가장 먼저 주민등록 조립부를 통해 나오고 그걸 입력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다. 출생신고 다 마치고 등본을 떼도 신생아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나오니 한통 떼서 이름과 한자가 맞는지 확인해보자.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를 넣으면 그 사람과 관련된 내용을 처리해야 해서 그동안은 해당 사람과 관련된, 출생신고의 경우는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잠시 발급 정지가 된다. 1주에서 2주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사이에 가족임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면 등본을 떼도록 하자. 등본은 출생신고 마치는 그 순간부터 자녀까지 같이 나올 수 있다.

참고로 살아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권리능력[11]을 가지는데 이 권리능력은 출생신고를 할 때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진다.

간혹 소송 등 여러가지의 사유로 출생신고서를 열람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호적제도가 폐지된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출생자의 경우 출생신고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12]으로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찾아가야 하고 2008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본적지[13]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에 찾아가야 하는데 현행법상 출생신고서의 보존기한이 27년이므로 자기 자신이 92년 이전[14]에 태어났다면 찾아가도 폐기되어 없으니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혼인신고 등의 다른신고 또한 보존기간이 27년이다.

친자확인소송이 확정이 나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통째로 없어지는만큼 신고의무자인 생모 혹은 본인이 출생신고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성본창설허가 등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출생일 당일 포함하여 만 30일로 기산한다.
  2. 사망신고도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여타 가족관계등록신고(이혼신고 등)는 동 주민센터에서는 하지 못한다.
  3. 이 때문에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 문제가 있다.
  4. 한국에서 외국인이 출산한 경우
  5. 관할 가정법원에 성본창설허가 신청을 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다.
  6. 그 경우에 아이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은 다음에 애 아빠가 애를 인지하는 생쇼를 해야 했다.
  7. 세간에 '사랑이 아빠'라고 알려진 미혼부가 이 문제를 호소한 일이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되어서 개정법에 그와 같은 별칭이 붙게 되었다.
  8. 신청이 인용되었을 때 법원이 내는 결정주문 자체가 병맛스럽게도 "신청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한다."이다(...).
  9. 그러나, 이 경우에 모가 유부녀였다면 모의 남편을 상대로 친자관계소송도 해야 한다.
  10. 이는 고교, 대학 입시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 연소자가 연장자에 우선한다는 사정 원칙도 한몫 했다.
  11.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12. 가정법원이 없는 도지역에 해당한다.
  13. 現등록기준지
  14. 92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출생증명서 첨부의무가 부모에게 없었고, 보존기한이 27년으로 연장된 시점이 1992년이기 때문이다. 92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보존기간이 10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