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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목차
1 주문
-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141 인터넷사이트명칭사용금지등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5.14.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 이의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2 신청취지
채권자: 주문과 같은 결정
채무자: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대한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3 이유
3.1 가처분결정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5.14.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채무자는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채권자의 인터넷 사이트 '[1]'을 복제하여 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③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④ 집행관은 위 ①, ②항 기재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2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3.2.1 가. 가처분 결정의 인용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여전히 피조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 제20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2.2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0면 제20행 아래에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이 영업주체를 혼동할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는 해당 영업표지의 창작이나 주지성 취득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주체'로 인식된 자의 거래상 신용 또는 영업상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일반 수요자들의 영업주체 혼동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순히 해당 영업표지의 창작이나 주지성 취득에 일정 뿐 기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타인의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을 취득한 영업표지를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할 권리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추가한다.
2) 제12면 제2행의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다음에 "따라서 온라인 백과사전의 이용자들로서는 채권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백과사전 사이트 영업의 주체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는 부분을 추가한다.
3) 제15면 제8행의 "볼 자료도 없는 점" 다음에 "채무자 사이트를 통하여 채권자 사이트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이용자가 일부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반드시 채권자 사이트를 방문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무자 사이트의 운영을 위하여 한 인적·물적 투자의 주된 목적은 어디까지나 채무자 자신의 영업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이라는 부분을 추가한다.
4) 제15면 제18행 이하에 아래 '2) 채무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하의 부분을 추가하고, 제15면 제19행의 '2)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을 '3)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2) 채무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 사이트의 운영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개별 게시물의 저작권자가 아니고 게시물들의 집합에 관하여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권리를 가지지도 아니하는 이상, 채무자가 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미러링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채권자가 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개별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들의 집합에 관하여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지지 못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채권자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의 개별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작성, 수정하는 행태로 운영되고 있고, 채권자가 그 게시물들의 작성이나 수집, 배열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들 간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는 채권자와 같은 관리자에 의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의 위와 같은 투자나 노력은 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들의 수집, 배열, 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기존의 다른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도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미러링을 실시하여 그 항목 전체를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것과 동일한 형태로 제공하면서 광고 수입을 수취하는 행위는 개별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의 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자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기술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나타난 것으로서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채권자로부터 채무자 사이트의 운영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 채무자는 2013. 4. 23.경 채권자로부터 채권자 사이트를 미러링한 채무자 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명시적인 동의를 받았고, 적어도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이전까지는 채권자가 그와 같은 동의를 철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채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3. 4. 23. 이전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의한 채권자 사이트의 미러링 행위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채무자는 막연히 '채권자와 협력관계 혹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만 주장한다), 채권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의 존재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력관계라는 취지의 공동 공지 및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메일(소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는 채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 보이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년경부터 채무자가 다음(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료(채무자가 미러링하여 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한 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판매한다는 등의 소문이 인터넷상에 유포되었고, 채권자가 이를 사실로 믿고 채무자에게 항의하여 분쟁이 초래되었으며, 채권자가 위와 같은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채무자에게 자신의 행위를 사과하며 분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공동 명의의 공지를 게시할 것을 제안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락함에 따라 형식적으로 소을 제2호증과 같은 공동 공지가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것만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미러링 행위를 아무런 조건 없이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2013. 4. 22.경 채무자가 올해 말이나 내년 중으로 기술 이전을 하고 미러(채무자 사이트)에서 손 떼고 싶다고 하며 향후 1년 안에 채무자 사이트의 운영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줄 것처럼 제안하여 이를 믿고 채무자의 미러링 행위에 한시적으로 동의하였고, 채무자는 그와 달리 2014. 6.경 채권자에게 채무자 사이트의 운영권을 양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소갑 제13호증). 그렇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미러링 행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의는 채무자의 채무자 사이트 운영권 양도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자 사이트의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자 이 사건 가처분 신청서 송달로써 동의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채무자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8. 28.
4 참조
위 '결론' 부분까지의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이 발표한 문서로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되며, 나무위키 문법에 맞게 일부 서식을 수정한 것이다.
5 해설
- 이하의 설명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표현은 법률 및 재판 과정에 쓰이는 용어와 표현이 아님을 밝혀둔다. 이는 법률 및 재판 진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대부분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토론이나 기사 작성, 홍보 등에 아래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행위는 권장하지 않는다.
- 가처분 원결정은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을 참조하자.
결과적으로 퍼즐릿 정(채무자)이 신청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다만 몇 가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 수정문들은 오히려 퍼즐릿 정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1) 여기서 말하는 영업표지란 '엔하위키'를 칭하는 것이다. 퍼즐릿 정에게 '엔하위키'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엔하위키'라는 명칭의 창작과 홍보에 기여한 사람들의 이득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동이 운영하는 진짜(?) '엔하위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들이 같은 이름을 보고 혼동할 것을 방지하려는 공정경쟁의 의도이며, '엔하위키'라는 명칭이 유명해지는 데 '엔하위키 미러'가 공헌을 했다 하더라도 '엔하위키'라는 표현을 동의 없이 사용할 수는 없다. 라는 취지의 문장을 추가한 것이다. |
2) 원결정문의 "~채무자 사이트가 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을 그대로 복제하여 게시하고 있을 뿐 독자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이후에 추가된 문장이다. '엔하위키 미러'가 '엔하위키'의 내용과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자연히 위키의 주체를 '엔하위키'와 '청동'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추가문이다. |
3) 원결정문의 "~채무자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로 인한 수입은 채무자가 수취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 일부를 채권자에게 배분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이후 추가. '엔하위키 미러'의 각종 노력과 행위, 그리고 광고수입은 '엔하위키'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못박았다. |
4-가) 채무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엔하위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들 간의 질서 유지를 위해 청동이 행한 투자와 노력은 비록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도 아니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기존의 다른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도나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처분과 동일) 그러나, 지속적인 미러링을 실시하여 그 항목 전체를 엔하위키에 게시된 것과 동일한 형태로 제공하면서 광고 수입을 수취하는 행위는, 엔하위키 문서들의 저작권 등 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엔하위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들 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청동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기술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나타난 것으로서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라는 구체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
4-나) 채권자로부터 채무자 사이트의 운영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 2013. 4. 23.이전 - 청동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를 명시적인 동의로 볼 수는 없다. 2013년 초 - 퍼즐릿 정이 다음에 미러를 팔아치울 거란 소문이 돌았고, 이 때문에 청동이 퍼즐릿 정에게 항의했으나, 곧 사실이 아님을 알고 사과하며 분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퍼즐릿 정이 공동 공지를 작성한 것일 뿐, 이를 명시적 동의로 판단할 수는 없다. 2013. 4. 22. - 퍼즐릿 정이 향후 1년 안에 '엔하위키 미러'의 운영권을 청동에게 양도하여 줄 것처럼 제안하여 이를 믿고 청동은 퍼즐릿 정의 미러링 행위에 한시적으로 동의. 2014. 6. - 청동에게 미러의 운영권을 양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퍼즐릿 정이 명시. 한시적 동의를 철회하였다고 봐야 한다. |
단순히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이므로, 가처분 원결정은 그대로 유효한 상태이다. 하지만 기존 원결정문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엔하위키 미러'가 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이유들을 명시하였고, 특히 4-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범주에 "엔하위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들 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청동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판례로서의 의의가 있다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