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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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장기등의 적출 요건) ①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등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다. 다만,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과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하려는 경우에는 본인과 그 부모(부모가 없고 형제자매에게 골수를 이식하기 위하여 적출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부모 중 1명이 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부모 중 나머지 1명과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가족 또는 유족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다.
1.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다만,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다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명이 사망ㆍ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부모 중 나머지 1명)가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동의한 사람은 장기등을 적출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등,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등 또는 이식대상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식대상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장기등을 적출한 자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등을 적출한 자
4.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을 적출한 자
5.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없는 장기등을 적출한 자
6. 제18조에 따른 뇌사판정을 받지 아니한 뇌사추정자의 장기등을 적출한 자
7.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뇌사판정을 한 자
8.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장기등을 적출한 자
9.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뇌사자로부터 장기등을 적출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5조(벌칙) ①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교사·알선·방조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식대상자의 선정 또는 선정 승인과 관련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얻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혈액관리법

제3조(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給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敎唆)·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혈액 매매행위 등을 한 자

臓器賣買 / Organ Trade

1 개요

장기 이식을 위해 금품을 수수하여 인간의 장기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세계 도처에서 비밀리에, 또는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그 실태는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 장기 브로커의 존재, 세계적인 밀거래 경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이외에 본인이나 유족의 동의 없이 시신에서 부정하게 장기를 채취하는 사례도 있으며, 본 항목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추가로, 장기매매에 대한 귀신 헬리콥터라는 은어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풀어쓰면 다음과 같다.
하의 HEart (심장) LIver (간) COrnea (각막) Pancreas (이자) TEndon (힘줄) Retina (망막)

2 주된 유형

  • 빈곤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장 한쪽 등을 판다. 파산 신청을 안 받아 주는 국가일수록 더 잘 일어난다.
  • 자국내에서는 장기매매가 금지되어 장기이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외국에서 장기 이식을 받는다.
  • 사형수의 장기를 이용한다.
  • 경제적 보상을 약속하며 빈곤층이나 난민 등을 속이거나 오히려 장기이식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마치 수술이 가능할 것처럼 꾀어 병원 수술대까지 자발적으로 오게한 뒤 살해하고 장기를 절취하여 즉석에서 구매자에게 이식한다.[1]
  • 매혈[2]

3 각국의 실정과 법률에 의한 규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장기 매매를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단 한 나라 예외가 있으니.... 이란. 이란 내의 비영리 단체에서 기증자(판매자?)를 구하고 정부와 환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불해 준다.

3.1 대한민국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기매매가 규제되고 있으며, 장기매매의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동의 없는 장기이식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현재 장기기증을 가장한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기증자가 수혜자와 4촌이내의 혈연관계가 아닌경우 비금전적인 동기에 의한 순수하고 자발적인 기증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장기기증이 불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화장실에 장기를 산다고 붙여져있는 스티커는 사기이니 믿지않는게 좋다. 실제로 이걸 보고 전화한 이들에게 장기 검사비라며 수백만원을 받아 챙기던 일당이 적발된 바있다. 그래놓고 잡혀서 재판을 받자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실제 장기 매매를 할 생각이 없었고 검사비를 챙기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어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물론 장기매매는 아니라도 사기를 저지르고 장기매매를 이용한 점은 유죄라고 하여 2년 징역이 선고되었다. 겉으로 보면 징역형이 가벼운 거 같지만 피해액이 모두 790만원인걸 생각하면 ...관련기사

3.2 일본

1997년 10월 시행된 장기이식법은 공여장기의 제공이나 알선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공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장기기증 알선업은 후생노동성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영리목적의 운용은 금지되어 있다.

3.3 인도

1994년 7월, 장기매매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인간장기이식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적용되는 주는 한정되어 있으며, 실효성에 대해 이미 의사, 법률가, 매스컴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이식의 경우, 일정한 친족 이외로부터의 제공은 금지되어 있다.

3.4 중국

중국은 근래 장기매매에서 세계 최대의 암시장으로 지적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공안이 모르게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중국의 속설처럼 다른 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국가 자체가 은밀하게 장기매매를 직접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사형수를 처형 시 장기를 적출하는 게 우선 합법이었지만 처형시킨 사형수 중 마침 적합한 장기가 있어서 이식했다가 아니라 반대로 수술 컨택이 들어오면 적합한 장기를 가진 사형수를 찾아서 사형시키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거기에 그걸 감안해도 장기 이식 건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파룬궁 신자들을 수용하는 수용소에서도 비공개 적으로 장기적출을 목적으로한 사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문제는 세계의 매스컴이나 인권단체가 주시하고 있다.

2015년부터 사형수 장기 이식이 법으로 전면 금지됐다.

3.5 이란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유일한 국가. 다만 의료 관광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약을 두고 있다.

  • 외국인은 구매하지도 판매하지도 못한다.
  •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끼리만 장기이식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이란 사람이 외노자의 장기를 이식받을 수 없다.

가격은 신장의 경우 $2,000 달러에서 $4,000 달러 정도라 한다.

4 관련항목

  1. 먼저 불특정한 사람을 아무나 살해하고 장기를 적출하여 무슨 물건 팔듯이 사후에 구매자를 찾아 거래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장기이식을 위해서는 사전에 이식이 가능한지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일단 적출이 되어 바로 이식되지 않은 장기는 급속도로 부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2. 혈액팩도 장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이 사사로이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되어있다. 어떻게 보면 장기매매 중 가장 흔한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