猛安謀克制
1 개요
1114년, 금 태조 아골타가 정비한 금나라의 유목민에 대한 통치방식이다.
2 내용
금이 부족제를 개편해 만든 행정, 군사 제도이며 즉, 행정과 군사가 일치한 제도이다. 맹안 아래 모극이 있으며 행정으로는 맹안부, 모극부, 군사로는 맹안군, 모극군으로 칭하며 맹안부의 군이 맹안군, 모극부의 군이 모극군이다. 이 단위가 행정과 군사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 행정의 경우
300호(戶)를 1모극부, 10모극부(3000호)를 1맹안부로 한다.
- 군사의 경우
100명을 1모극군, 10모극군(1000명)을 1맹안군으로 한다. 징집 방식은, 모극부에서 100명의 병사를 추려 징집하여 1모극군을 편성하고, 그렇게 모인 모극군 10개 부대를 모아 1맹안군으로 편성한다는 것이다.
금에는 여러 민족이 있는데 맹안모극제는 유목민(여진인, 거란인)에 대한 통치방식이다. 농경민(발해인, 한인)에 대해서는 주현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금의 이원적 통치방식인데, 이런 방식(이원적 통치방식)은 유목민족의 통치에서 많이 나타난다.(예를 들어, 요는 북면관제, 남면관제로 통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