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법상의 원리 중 하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말 그대로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청에 하자없는 재량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논의의 시초는 '공권'의 개념이 성립된 독일에서 기속행위 영역에서 머물던 공권에 관한 논의를 재량행위의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나온 것이다. 애초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위의 성립과정에서 이를 통제하는 절차적 권리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재량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량행위를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다만 재량행위가 재량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지 않아도 재량의 한계가 축소되는 경우, 절차적 권리라는 형식적 영역에서 실체적 영역으로 전환되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을 통해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체계상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판례의 입장은 부정적인 듯 하다. 다만 대법원과 법무부 모두 행정소송법 개정 시 의무이행소송을 받아들이는데에는 이견이 없으며, 학계의 입장도 동일하다.

최초의 판결은 독일의 띠톱판결이며, 이는 행정개입청구권의 시초가 되는 판결이기도 하다.

행정행위의 부관(행정행위의 꼬리표)와 더불어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여 행정법을 공부하는 모든 고시생들을 언제든 엿먹일 수 있는 개념이지만, 부관 쪽과는 달리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상대적으로 출제 가능성은 낮다. 다만 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된 뉴비 고시생들을 경악시키기엔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