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행정법상 개인적 공권의 하나.
행정청은 하자없이 재량행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데, 국민의 신체나 재산,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지거나 국가 내지는 관할지역 전체의 질서가 흔들리는 경우 행정청의 재량행사범위는 0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국민이 행정청에 특정한 행정행위의 실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행정개입청구권이다.
2 특징
법원의 판결받더라도 행정행위의 범위가 '하자없는' 수준에서 그치고 특정한 행정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다르게 특정한 하나의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재량이 영으로 줄어드는 경우는 하자없는 재량행사는 특정한 하나의 행정행위를 하는 것 뿐이다. 따라서 재량이 영으로 줄어드는 경우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이 교착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1]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의 행정행위가 경찰영역인 것을 본다면, 이걸 써먹어서 개입을 거부한 행정행위를 취소해달라는 따위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헛 짓(...)[2] 따라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는 제3자에 대한 행정행위 청구를 행정개입청구권이라 하고, 본인에 대한 행정행위 청구는 행정행위발급청구권이라 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 문제되는 것이 제3자에 대한 것이라 그냥 행정개입청구권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또한 양자를 구별하더라도 둘 다 합쳐서 넓은 의미의 행정개입청구권이라고 하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