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대한민국 헌법 전문 中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조하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각 국민의 문화적 생활에 대한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소득으로는 당장 기본적인 의, 식, 주를 해결하기에도 부족하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150만원 정도이면 광역시 기준으로 집이 전세가 아닌 이상 정말로 최소한으로 먹고, 입고, 최소한의 공교육만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소득수준에서 휴일에 한가롭게 집에서 귤을 까먹으면서 책을 보거나 가족이 다함께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저소득층 가구의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이들 가구에게 바우처의 형식으로 연간 5만원에 해당하는 문화시설 이용권을 기프트카드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이 문화누리카드의 목적이다.
2 사용
국내의 대다수 문화시설을 충전된 금액(5만원) 내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 음원, DVD를 구입하거나,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데 다만 팝콘은 결제가 불가능하다 난 팝콘도 샀는데?사용할 수도 있다. 유적지나 고궁,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제시하면 해당 시설의 입장료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저소득층에 대해 무료입장을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는 무료로 티켓을 끊어주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입장료를 이 카드로 결제해 준다. 동네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문구점이나 서점도 가맹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듯. 이외에도 '이게 문화시설인가?' 싶은 렌터카/항공 업체나 고속버스, 철도와도 가맹이 되어 있다. 다만, 이는 저소득층이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문화시설에 해당한다는 관점에 의한 것이다. 철도의 경우, 내일로 등에 비해 빠방한 혜택으로 많은 철덕들이 발권할 수 없어 군침만 흘리는 문화누리레일패스를 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카드이기도 하다.
영화, 스포츠 티켓, 테마파크 등에서 각 업체별로 문화누리카드로 결제시 할인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예시로, CGV를 비롯한 국내 대형 영화관에서는 문화누리카드로 결제시 티켓 가격을 1장당 2,500원 할인해 주고 있다. 다만, 최대 할인 가능 인원수가 총 2명이기에 2명 이상의 티켓을 문화누리카드로 구입하면서 할인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2명씩 끊어서 결제해야 한다.
학교, 학원 등에서 교육비 결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가맹점은 여기에서, 오프라인 가맹점은 여기에서, 온라인 가맹점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발급
기본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법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가끔 일부 기관이나 교육청 등에서 '차차상위계층(비법정 차상위계층)' 이라고 하여서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소기준의 120~130% 정도에 해당하여 교육비나 기타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차차상위계층은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자가 아니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과 공무원에게 물어보면 본인에게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발급기간은 매년 초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발급 가능 기간이 다르다. 최초로 신청을 하거나, 사용하던 카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자신의 주거지역을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카드가 발급되면 신청한 방식에 따라 자택으로 우편이 오거나 주민센터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다.
만일 이전에 발급받은 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2]엔 단순히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재충전 메뉴를 이용해 충전받을 수 있다. 작년에 해당 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해에 자동으로 충전되는 것이 아니니 유념하여야 한다.
가끔 사용기한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 12월 즈음에 뒤늦게 문화누리카드 제도를 알고 신청한 경우 주민센터에 문화누리카드 재고가 없어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엔 가까운 농협에 가서 카드를 신청하자. 단위농협이든 농협중앙회든 상관은 없지만, 중앙회에 카드 재고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 문단을 작성하는 위키러는 거주지 근처의 단위농협 3곳을 돌아다닌 끝에야 재고 1장을 갖고 있는 곳에서 발급에 성공했다.
4 특징
기본적으로 체크카드라기보단 기프트카드의 형식을 띄고 있다. 결제 후 전표를 확인해 보면 기프트카드로 찍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사전에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다만, 통상적인 기프트카드와는 달리 기명식이고, 기명자가 아닌 타인이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엔 해당 카드의 사용이 정지되고, 부정사용된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농협의 전산망을 이용한다. 기본적으로 카드 전면에 채움 브랜드 로고가 'NH 농협카드' 마크와 함께 찍혀있다. 온라인에서 결제를 시도하면 농협 채움카드 결제창으로 넘어가며, 일반적인 농협 카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결제 설정을 해야지만 온라인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카드 브랜드를 선택하라는 안내문이 뜬다면 '농협(채움)' 으로 선택하면 된다.[3]
카드 발급과 함께 가상계좌가 만들어진다. 이 가상계좌는 카드의 잔액과 연결되어, 차후 충전된 금액을 모두 소진한 경우 이 가상계좌에 추가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금하면 문화누리카드의 혜택을 그대로 받으면서 해당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추가 충전한 금액을 환불받고자 할 때는 가까운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충전된 5만원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
가족 간 카드 잔액 통합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는 1명당 1매가 원칙이지만 가족에 한해서는 어느 한명에게 잔액을 몰아주는 것이 가능하다. 온라인에서 카드 잔액을 통합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일단 카드가 통합되면 통합된 카드에 또 다른 카드를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통합된 카드 잔액을 분할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만약 가족 중 공인인증서가 없는 구성원이 있을 경우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통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