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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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訴訟費用法 / Costs of Civil Procedure Act

전문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제외)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1]
1954년에 제정된 이래 개정이 몇 차례 있었으나, 개정을 하면서도 문구 수정을 안 하는 바람에, 요즘은 잘 안 쓰는 고색창연한 표현들이 법문에 몇 개 보인다(...).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막상 내용을 보면 정액 또는 실비액에 의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들인데(...), 정작 중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실비액에 의하지 않고 법령이 별도로 정한 경우들이다.

제3조(서기료등)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4조(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 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 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없는 육로에는 4킬로미터에 5원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 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

위 조문만 보면 정몽준이 버스비가 70원 하냐고 한 이야기를 연상시키지만, 당연히 실제로는 저 금액이 아니다(...). 상세한 것은, 민사소송비용규칙 참조.

제9조(기타 비용) 본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
제12조(비용의 수봉) ① 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2]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2조 제1항은 뭐냐면, 당사자가 예납했어야 할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대납한 경우에[3] 이를 당사자로부터 환수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성질상,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기록보존 절차를 밟기 전에 한다.

제12조 제2항은, 소송구조의 경우에 구조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이를 당사자로부터 환수하거나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상대방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 이를 그 상대방으로부터 환수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1. 형사소송에 관해서도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다.
  2. "채무명의"는 구법에서 쓰던 표현이며, 오늘날에는 집행권원이라고 한다.
  3. 법원은 소송비용을 미리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아니하여(부족액을 추가로 내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송절차의 진행 또는 종료 후의 사무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