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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訟救助
1 개요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
법률구조법의 민ㆍ가사 법률구조 제도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포지션이 의외로 그렇게 많이 겹치지 않는다.[1]
민사'소송'에만 적용이 있고, 비송에는 적용이 없다.
민사소송법 교과서를 보면, 법률구조 제도가 소송구조 제도로 흡수통합되어야 한다는 식의 법정책론이 나오는데, 이 제도들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뻘소리인지 알 수 있다(...). 그 까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내용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④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은 소송구조를 해 줘 봤자 돈 낭비이므로 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지 여부의 판단은 상당히 엿장수 마음에 가깝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자면, 해당 법원의 그 해 예산이 많이 있을 때에는 요건을 너그럽게 봐 주고, 예산이 간당간당할 때에는 요건을 엄격하게 따지는 경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①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4.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2]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
막상 소송구조결정을 받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왕왕 있다.
결정 주문에 단순히 "이 법원 ○○○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소송구조를 한다"라고 나와 있으면, 전액 소송구조임을 의미한다.
일부 소송구조의 경우에는 "소장의 인지대에 대하여",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등으로 범위가 특정되어 결정이 나온다.
보통 재판비용과 변호사보수가 문제되는데, 대표적인 소송구조 범위의 의미를 설명하면 이렇다.
- 인지대에 대한 소송구조 : 해당 신청서(소장, 항소장 등)에 첩부해야 할 인지대를 안 내도 된다.[3]
-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 : 해당 신청서에 첩부할 송달료의 예납을 유예한다. 일단은 송달료를 국고에서 지출해 주겠다는 뜻.
- 감정비용에 대한 소송구조 : '법원에 예납하는' 감정료의 예납을 유예한다. 주의할 것은, 소송구조는 변호사비용 외에는 재판비용에 한하므로, 당사자비용(예: 감정병원 원무과에다 내는 감정료)까지 납부유예되는 것이 아니다.
-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 : 이게 개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알기 쉽게 말하자면, "어느 변호사든 이 결정문 갖고 가서 사건 수임해 주겠다고 하는 변호사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착수금 없이 사건 맡길 수 있다."라는 뜻이다. 문제는 성공보수인데, 약정하기 나름이다. 설령 성공보수를 안 받기로 약정했더라도, 변호사가 완전히 맨 입으로 사건을 맡아 주는 것은 아니고, 사건 끝나고 나서 법원에서 건당 100만 원의 보수를 준다.
법률구조제도를 소송구조제도로 흡수통합하자는 주장이 뻘소리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쉽게 말해서, 착수금도 없이, 어지간하면 단돈 100만 원에 사건을 맡으라는 것이 현행 변호사보수 소송구조인데, 달랑 그 돈만 받고서 하는 소송을 더 늘리자는 제안이 실현이 될 리가 없는 것이다.[4]
민사소송법 제131조(구조의 취소)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소송구조는 비용의 납입 '유예'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력이 생기면 신청인은 그 돈을 내야 한다.
다만, 이것도 국가채권이어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5년 내에 로또를 맞지 않는 한, 실제로 내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민사소송법 제132조(납입유예비용의 추심) ①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③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보수와 체당금에 대하여 당사자를 대위(代位)하여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승소한 경우에는 그 유예된 소송비용이 상대방에게서 상환받을 소송비용이면 상대방에게서 상환받는다.
3 유사제도
가사소송법 제37조의2(절차의 구조) ① 가정법원은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절차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절차구조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32조 및 제133조 단서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
비송사건에는 소송구조가 없다고 했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사비송사건의 절차구조 제도이다.
예를 들어, A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친족 B의 성년후견인이 되려고 하는데, 가난해서 성년후견 개시심판 청구를 할 돈이 없다고 하면, 절차구조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