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

1 防水

사전적 의미로는 '새어들거나 넘쳐흐르는 을 막음'으로 정의되며, 실생활에서는 주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 처리함, 혹은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야외 활동에 사용되는 전자 제품은 기본적으로 방수 사양이 요구될 때가 많으며, 군용 제품에도 일부 방수 사양이 적용되는 물건들이 존재한다. [1]

흔히 완전방수와 생활방수로 구분하는 경우가 잦다.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완전방수가 물 속에 담가놓아도 (일정 수심까지는)물이 새어들지 않는 사양이라면 생활방수는 어느 정도 물이 튀거나 잠깐 물에 닿는 정도로는 물이 스며들어 기능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인다.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방진, 방수 등급으로 IP 등급이 있다. IP 등급의 한국산업규격은 KS C IEC 60529이며, 국제규격 IEC 60529와 기술적 내용 및 규격이 같다. 첫 번째 자릿수는 방진 등급으로 이물질의 접촉과 먼지를 포함한 외부 분진의 침입에 대한 보호 등급이며 두 번째 자릿수는 방수등급으로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 등급을 말한다. 가끔 세 자리도 있는데 세 번째 자리는 충격을 얼마나 보호하는가의 기준이다.

방진등급설명
0보호안됨보호 되지않는 상태
150mm 이상의 고체로부터 보호
212mm 이상의 고체로부터 보호손가락
32.5mm 이상의 고체로부터 보호공구, 굵은 전선
41mm 이상의 고체로부터 보호공구, 가는 전선
5먼지로 부터의 보호특정조건에서 제한된 양의 먼지만 통과
6약간의 먼지도 통과시키지 않는다완전 밀폐형 보호등급
방수등급설명
0보호안됨보호 되지않는 상태
1수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로부터 보호낙수 보호방적형
2수직 15도 이하로 직접 분사되는 액체로부터 보호낙수 보호방적형
3수직 60도 이하로 직접 분사되는 액체로부터 보호물 분무 보호방우형
4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액체로부터 보호물 튀김 보호방말형
5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낮은 수압의 물줄기 보호
(제한된 수준의 유입 허용)
물 분사 보호방분류형
6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높은 수압의 물줄기 보호
(제한된 수준의 유입 허용)
강한 물 분사 보호내수형
715cm~1m 깊이의 물속에서 보호(30분)일시적 침수영향 보호방침형
81m ~ 제조사가 권하는 깊이의 물속에서 보호연속 침수영향 보호수중형
9K[2]가까운 거리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고압의 물을 직사해도 전혀 침수되지 않음강한 물 분사 보호내수형

주의할 점으로 일반 스마트폰의 IP67, IP68 등급은 1M나 그 이상의 깊이에서 가만히 놔뒀을 때의 수압을 견디는 것을 뜻한다. 계곡에서 물놀이하거나 수영을 한다거나 하면 침수될 수 있으니 방수를 너무 맹신하지 말고 주의해야 할 것이다.

2 傍受

무선 통신의 수신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통신 내용을 우연히, 혹은 고의적으로 수신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일반인이 난수방송을 수신하는 것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1. 방수기능이 있는 옷을 보면 대부분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혐오하는 사람도 있는데, 딱히 평범하게 덥거나 맑은 날씨에 입고 다닐 필요는 없다(...)
  2. IEC60529 규정 외. DIN40050/part9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