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저비터

버저 비터 (Buzzer beater) 는 농구에서 경기 종료를 알리는 경보기 즉 버저 소리가 울리기 직전에 선수가 날린 슛을 일컫는 농구 용어이다.[1] 엄밀히 말하면 골 성공 유무와 관계없이 이렇게 버저 소리 직전에 날린 슛이 버저 비터이지만 대부분 골로 인정된 슛을 버저 비터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농구연맹(FIBA)과 미프로농구(NBA) 규정은 버저비터의 성공여부는 심판이 판정하며 경기감독관과 계시요원이 자문할 수 있고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최종 선언은 주심이 맡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경보기 즉 버저가 울리면서 경기가 종료되는 농구라는 스포츠 고유의 특성에 기인하여 만든 용어이지만 한국에서는 주심이 휘슬로 경기 종료를 알리는 축구, 하키 등의 스포츠에서도 극적인 골이 발생하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축구의 경우 과거에는 버저 비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박문성 같은 선수출신이 아닌 여러가지 축구 관련 지식으로 승부하는 축구해설자들이 해외 축구 해설과 칼럼을 통해 90분 이후 추가 시간에서 나오는 극적인 골들을 라스트 미닛 골이 아닌 농구 용어인 버저 비터 (Buzzer beater)라는 용어로 표현하면서 거의 축구용어화 되었으며,너무 정도가 심해져서 농구인들 주축으로 타종목에서 버저 비터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차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1. beat는 때리다 외에 이기다란 뜻이 있으므로, 버저를 제쳤다는 뜻이다. 반대로 간발의 차이로 버저비터에 실패한 경우 "Beat by the buzzer"라고 해설자들이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버저와 동시에 던진 슛이 아니라 0.1초라도 먼저 던진 슛이다. 버저가 울리는 순간 공에 손이 닿아 있으면 무효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