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법에 대하여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는 경제학의 하위 분야. 대체적으로 미시경제학적인 분석을 접목하게 된다. 실증적인 측면에서 어떤 법이 더 효과적인지를 논하고, 또 실증적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법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현대 법조계, 특히 미국의 법조계에서 법경제학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반독점법의 경우 경제학적 논리가 깊게 개입하고 있다.

법경제학이 논하는 주제와 관계된 사례를 몇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1]

  • 교차로에 신호등을 달아야 하는가?

일반적으로는 신호등을 다는 것이 좋지만, 경우에 따라 다르다. 한가한 시골길이나 어두운 밤에는 사람이 적으므로 사고의 위험이 적어지고 따라서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상대적으로 신호를 잘 안 지키게 된다. 이에 따라 신호를 무작정 믿는 사람들의 경우 사고에 더 많이 노출된다. 그러나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드는 해결방법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신호등을 아예 끄거나 혹은 깜빡이게만 해서 주의를 환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 교수가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잘못 알려줬는데 그 문제가 시험에 나와서 시험에 떨어진 경우, 교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가?

교수의 잘못으로 학생이 피해를 입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낫다. 손해배상은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제화 한다면 교수들은 100% 확실한 것만 가르치려고 할 유인이 생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과학적 지식은 반박을 견딤으로서 더욱 확실해지는 것이므로, 이는 곧 새로운 과학적 지식의 발견에 악영향을 미친다.

  • 은행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보안프로그램을 소비자의 PC에서 작동시킬 것인가 은행의 서버에서 작동시킬 것인가?
은행의 서버에서 작동시키는 것이 낫다. 소비자는 보안에 대한 지식도, 보안에 투자할 여력도 부족하다. 따라서 보안은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 이를 전제할 때, 보안 프로그램을 소비자의 PC에서 실행시키는 것은 서버에서 작동하는 것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큰 비용을 유발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공인인증서, ActiveX 항목 등에서 문제점에 대한 서술을 참조할 것. 십년은 넘게 묵은 똥
  1. 일부는 신동아에서 2003년 8월에 발행한 '정기화 교수의 알기 쉬운 법경제학 강의'를 참고했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