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rrang des Gesetzes
1 의의
법률의 형식으로 표현된 국가의사는 법적으로 다른 모든 국가작용보다 상위에 있다는 뜻의 원칙. 다시 말해, 모든 국가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법령의 내용이 어떻든 형식만 법령의 형태를 띤다면 법적인 우위를 가진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1]
그리하여 최근에는 당해 법령의 형식과 제정 절차 뿐 아니라 내용까지 정당한 법률만이 법적인 우위를 지닐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국가작용에 대한 법률의 우위는 그 법률이 외형적인 형태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까지 헌법에 합치되는 내에서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