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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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법률에 대해서 개개인이 정확히 모르고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면해주는 것. 한국 형법 제16조에는 법의 무지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다.

단 아무 거나 벌하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사회 상식과 윤리상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 법에 있는 줄만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와 같은 사회에서 살다가 갑자기 대한민국 세상에 나온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 걸렸다고 하면 그는 대한민국 법에 도둑질이 범죄라고 규정된 줄 몰랐다고 주장해도 먹히지 않고 법에 따라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다. 도둑질이 범죄라는 건 법에 앞서 적어도 재산이라는 개념이 나온 이래 상식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소말리아에서 난민 생활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워낙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생계형으로 저지르는 걸 적당히 눈감아줄 뿐 강절도는 여기서도 엄연한 범죄다.

주로 행정 관련 법에 대한 무지로 개개인이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법 몰랐다고 면피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법의 무지는 '법률의 부지'라고 표현되며 책임조각사유의 하나인 법률의 착오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법 조항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법률의 착오와 법률의 부지를 구별하면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인식하고 행위한 경우"라고 정의한 후, "자기의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 사실을 소극적으로 모른 경우"인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법의 무지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법규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어떠한 범법행위를 했을때 법을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을 할 여지가 거의 없게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