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니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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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Venice Commission - Strengthening Democracy

베니스 위원회(Venice Commission)는 1990년에 설립되었으며 창립 당시 18개 회원국으로 시작하였다. 이 단체는 원래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for Democracy through Law)' 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정당의 해산에 관하여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베니스 위원회'나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라고 부르고 있다. 베니스 위원회는 '정당의 강제해산', '설립금지'에 관한 세밀한 지침을 마련한 적이 있다. 베니스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정당의 해산 지침은 아래와 같다.

베니스 위원회의 정당 해산 지침[1]
1정당의 금지나 해산은 원칙적으로 발동되면 안 되는 장치.
2정당의 금지나 해산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동되어야 함.
3정당의 금지나 해산이 발동되는 경우 합법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함.
4정당 해산이 가능한 경우특정 정당에서 정당원 일부가 아닌 정당 전체가 목적과 활동이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권리를 명확히 위태롭게 함.
특정 정당에서 정당원 일부가 아닌 정당 전체가 폭력(계획,실행)을 통해 달성하려 함.
특정 정당에서 정당원 일부가 아닌 정당 전체가 폭력(계획,실행)을 통해 달성하려 할 때도 정당해산 이외의 대안들이 전혀 없는 경우.

베니스 위원회는 유럽 전통에 부합하는 헌법제정과 헌법채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또한 헌법적 정의, 헌법적 지원, 선거문제에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원래 베니스위원회는 유럽평의회의 산하기구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국제적인 독립적 법률자문기구로 성장하였다. 유럽권 국가 분 아니라 비유럽권으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2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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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회원국(Member)
연두색준회원국(Associate member)
파랑색참관국(Observer)
빨강색특수 지위/협력국(Special status or cooperation)

베스니 위원회에는 총 60여개 국가가 가입한 상태다. 대한민국은 2006년에 정회원국이 되었다. 2002년에 비유럽권 국가가 정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3 관련 문서

(외교통상용어사전)베니스 위원회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Venice Commission
(베니스 위원회)베니스 위원회

4 관련 항목

  1. http://www.huffingtonpost.kr/taekyung-lee/story_b_63595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