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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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論主義

독일어 : Verhandlungsmaxime

1 개요

민사소송에서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의 제출은 당사자의 책임과 의사에 따른다는 원칙.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직권탐지주의가 있다.

법에서 직접적으로 변론주의를 규정한 조문은 없으나, 법은 예외적인 직권탐지주의에 관한 규정(가사소송법 제17조 전단. 해당 조문은 직권탐지주의 문서 참조)을 통해 변론주의가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1]

다만, 소송 간에 당사자들끼리 역량의 차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석명권(釋明權), 변호사 선임명령, 보충적인 직권증거조사 등의 조치가 있다.

2 내용

2.1 주요사실의 주장책임

주요사실(요건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뒤집어서 알기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 원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기한 이행청구를 해 왔다 하더라도,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으로서는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 임차인이 임대인더러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였을 때, 임대인이 동시이행의 항변("당신이 집을 비워야만 보증금을 줄 수 있다")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환이행을 명할 수 없다. 즉, 판결이 임대인더러 그냥 돈 얼마를 지급하라라고만 나오고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돈을 지급하라'라고는 나오지 않는다.

2.2 자백의 구속력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2.3 직권증거조사의 금지

민사소송법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증거신청은 당사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 법원이 알아서 증거를 조사해 주지 않는다(...).[2] 법에는 예외적으로 직권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저 규정은 페이크라고 봐도 무방하다(...).

설령 직권조사사항이라 하더라도 증거의 채택은 어디까지나 판사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의무는 없다.
  1. 행정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는'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2. 재판부가 보기에 증거가 부족해 보이면 입증을 더 하라고 촉구를 하기는 한다(석명권의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