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항목 : 동음이의어·다의어/ㅂ 목차 1 福券 2 復權 1 福券 복권 항목 참조. 2 復權 한 번 상실한 권세를 다시 찾음.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찾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로 쓰이는 경우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진실이 밝혀질 경우에 명예를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복권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