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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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2012. 12. 1. 시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의하여 나온 것이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 인감증명규칙 시행으로 도입되어 사용되었다. 인감도장은 공, 사 거래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위, 변조 및 분실 등으로 인감도장에 불편함이 있으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2. 12. 1.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고 있다.

2 이용방법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등록한다.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넣을 서명을 전자로 하는데 서명은 반드시 제3자가 본인의 이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그후 6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등록이 된다.

3 발급방법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등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한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재사항을 작성하면 직원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한다. 이후 수수료 300원을 지불하면 된다.

4 효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따라서 거래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도장과 같이 간주하여 거래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