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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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주 쓰이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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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주로 쓰는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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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도의 기상 일본에는 이런 류의 인감도 있다. 다만 실제 인감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1]

1 개요

印鑑

인감이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다른 도장들과 달리, 국가 행정기관이나 기타 그에 준하는 공증기관에 자기 자신의 도장이라고 사전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은 도장을 의미한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다른 도장들과 달리, 인감도장은 도장 그 자체만으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든 계약에 자신이 서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주민등록증같은 신분증과는 차원이 다른 구속력이며 매우 강력하고도 중요한 본인인증 수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분실해서는 안 되는 도장이다.

인감도장이 분실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히 인감변경을 신청하여 인감도장을 바꿔야 한다. 만약 바꾸지 않고 방치한다면, 당신의 도장을 습득한 사람이 당신의 행세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이곳저곳에서 할 수 있다. 대출부터 시작해서, 당신 명의의 땅이나 자동차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이름모를 사람의 연대보증인까지 될 수 있다.[2]

단지 본인의 동의 없이 인감만 도용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증을 섰을 경우 재판을 통하여 채무 등을 변제받을 수 있기는 하다.(위임장이 있어도 원래 목적과 관계없는 계약을 했을 경우 취소 가능) 그런데 돈 들고, 시간 들고, 입증이 까다롭기도 하다. 그러니까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자.

인감의 존재로 인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감등록이 되지 않은 도장도 법적 효력이 있다. 즉, 김나무가 박엔하의 이름으로 도장을 파서 엔하위키 양도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버려도 법적 효력이 존재하게 된다. 단, 이 경우에는 구두계약과 마찬가지로 상대가 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나오면, 계약의 실효성을 주장하는 측에서 법정에서 상대의 동의를 얻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므로, 인감증명이 존재하는 것이다. 인감증명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지만 계약신뢰성을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참고로 인감증명제도는 한국, 일본 등 극히 소수 국가에서만 운영된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대부분 이런 제도가 없이 서명 등이 인감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에서도 인감증명제도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서명을 인감에 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 대한민국 법률상의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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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요함 때문에 '인감증명법'이라는 법령이 아예 따로 존재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2.1 인감신고

인감신고를 통해 당신의 인감을 등록할 수 있다. 최초등록이라면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3]에 한하여 서면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준비해야하는 서류 및 보증인도 장난이 아니다.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과 같이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단 한 명당 반드시 하나의 인감만 등록할 수 있으며[4], 한번 신고가 된 인감은 변경신청을 하기 전까지 영구적으로 보존된다.[5] 또한 인감 자체는 본인이 말소신고하지 않는 한은 말소되지 않는다.[6] 변경 시에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본인이 방문해야 하며, 변경 후 6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간다.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법인 설립시 최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법인 인감 등록이다. 법인인감의 경우 개인인감과 달리 법인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법원 등기소에 신고, 등록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소위 법인 인감은 법인 자체가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의 인감이며,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각의 인감을 등록한다.

법인의 규모가 커서 사업장이 여러개거나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하나의 법인인감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이용할 수 없다 보니 각 사업장 및 지역, 부서별로 사용인감이라는 것을 쓸 수 있으며 이 사용인감은 따로 등기소에 등록하지 않는다. 사용인감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사용인감계라고 하여,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이 나란히 찍힌 서류를 법인인감증명서와 같이 첨부한다. 단, 거래의 종류에 따라 사용인감계를 거부하고 무조건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의 금융 인터넷거래.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사고 우려로, 법인의 인터넷 금융 서비스 관련 요청에는 일괄적으로 사용인감계를 거부하고 법인인감의 직접 날인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이지만, 지방 소재 회계재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왓다헬… 기업이 주식시장상장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도 당연히 법인인감을 찍어야 한다.

2.2 인감증명서

당신의 인감이 신고되어 인감대장에 등재된다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인감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했지만, 전산화가 된 요즘은 신분증과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신청만 해도 고발조치되니 주의해야 한다.[7]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망한 시점부터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무효가 되고 위법이 된다. 사망신고서에 사망시각이 기재되고 이것도 전산에 입력하는데 그 시각 이후에 나온 인감증명서는 모두 무효가 되는 원리다. 사망신고를 하는 한 100% 걸리며 주민센터 직원은 고발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부정발급받은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서 증명서를 신청한 자의 관할 경찰서로 고발조치를 하게 되며,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는 발급과 마찬가지로 법원 등기국에서만 가능하다.

인감증명서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인터넷 발급이 절대 불가능하다.

2.3 인감도장의 조건

한국의 인감 도장은 그 재질에서부터 크기에 이르기까지 규정이 매우 엄격하다. 통상 인감으로 등록하려고 가져가는 도장이 대부분 그 규정에 합치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인감증명법 제5조에 의해 인감은 신고자의 주민등록상 성명과 일치해야 하며, 따라서 주민등록상 성명 이외에는 다른 글씨나 그림, 이모티콘, 캐릭터 등 어떠한 것도 인감 인장에 삽입할 수 없다. 이는 중요한 법률행위에 사용되는 인감의 특성상 인감을 사용하는 법률행위의 명확성과 거래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인감의 명의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이다. 도장을 뜻하는 글씨인 信(신) 印(인) 章(장) 정도만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인' 같은 경우. 실제로 이 문서 상단의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 도장과 같은 이른바 '이타도장'을 지자체 관공서에 가져가서 인감으로 등록해달라고 하면 한국에서든 일본에서든 바로 거부당한다. 다만 은행에서 통장 개설용으로 사용되는 도장은 실명이 나와있다면 이모티콘이나 캐릭터 등의 삽입이 허용되며, 어린이용 통장 개설시 주는 캐릭터 도장이나 아기 사진을 넣어 만든 포토 도장 등 여러 베리에이션이 있다. 물론 이런 도장은 인감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주의.

마찬가지 이유로 군용 도장도 불가능하다. 군용 도장은 보통 ☆육군☆이 원 윗부분에 둘러져 있고, 원 아래부분은 xx-xxxxx (간부 군번은 임관연도-군번의 형식으로 되어있다) 가 새겨지고 가운데 세로로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즉, 성명 이외에는 다른 글씨나 그림, 이모티콘, 캐릭터 등 어떠한것도 새길 수 없다는 말.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 인감 인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 이상, 30㎜ 이내로 제한된다.

인감 인장에 쓰이는 글씨체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성명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전서체로 인각한 도장이 문제가 된다. 전통적으로 서화 등의 낙관에 쓰이는 도장은 전서로 새겨온 까닭에, 전각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고 각종 단체장 명의의 도장에 쓰이는 한글도 전서처럼 변형하여 [8] #쓰는 경우가 많았다. 실무상 한자 전서체[9]로 새겨진 인감을 신고하는 경우 성명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이 수리를 거부해 왔다. 근래 변경된 안전행정부 인감사무 편람에 따르면 전서체, 약자, 간자라 하더라도 민원인이 동일한 글자임을 입증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알 수 있는 경우 수리하도록 바뀌었다. # 담당공무원이 한자를 모르면 일단 거부 입증 방법은 옥편이나 서체 사전, 기타 문헌 등을 준비하면 된다.

컴퓨터 폰트로 만든 도장은 위조가 쉽기 때문에 획의 두께, 글자의 장평이나 간격 등에 랜덤하게 약간의 변화를 주어 인각한다. 물론 폰트가 아닌 손으로 직접 새긴 도장을 가장 권장한다.

인장 부분이 아닌 도장 손잡이 등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 외에 흔히 사무인이라고 부르는 도장은 인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유는 사무인은 대부분 성을 빼고 이름만 새긴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 만약 성까지 다 포함해서 새긴 것이라면 사용 가능. 그리고 자동인[10]이라고들 부르는 도장도 사용이 안된다. 이것은 자동인에서 이름을 새긴 부분이 고무라서 위변조가 쉽고 훼손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감으로 쓸 수 없다. 아주 드문 사례이긴한데 순금으로 만든 도장도 쓸 수 없다. 순금은 매우 무르기 때문에 고무인과 마찬가지 이유로 쓸 수 없는 것.

  1. 통장 개설용, 택배 수령용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출처 잠깐만, 통장 개설용으로 쓴다고 저걸? 자, 나와 계약해서 통장개설을 해줘.!
  2. 물론 몇몇 중대한 거래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인감증명서는 대리발급이 가능하다. 단, 대리발급시에는 대리발급신청인의 신분증과 지문까지 모두 기록에 남는다. 따라서 불법으로 발급받았다가는 잡힐 확률이 극히 높다. 범죄는 저지르지 말라.
  3.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냥 몸이 아프다거나 여행가서 자리에 없다든지 하는 이유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4. 제5조(인감의 제한)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그 인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5. 인감증명법 제10조(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① 인감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6. 인감증명법 제11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①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1.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사망이 분명한 때. 2.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실종선고가 있은 것을 안 때.
  7. 어느 주민센터든, 민원창구 앞에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는 신청만 해도 고발됩니다."라고 붙인 푯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8. 한글의 전서체란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9. 실제 한자 전서체의 경우 서예나 문자학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무슨 한자인지 알아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요즘은 어차피 한자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그게 그거
  10. 흔히 인주가 필요없다고 하는 도장. 시험감독관들이 애용하는 그거다. 이외에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선거 투표할 때. 투표용지에 기표 찍으라고 있는 도장이 바로 이 녀석이다. 옛날에는 그냥 도장만 있고 인주가 따로 있어서 인주를 묻혀서 찍어야 했으나, 어느샌가 투표용 도장은 인주가 들어있는 자동인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