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1 개요

戶籍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인구등록제도.

2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구 조선호적령 및 호적법에 의거 호적을 작성해서 관리하였다. 1970년대에는 횡서화(가로쓰기)를 시작하고, 1980년대에는 호적사무 타자화를, 1990년대부터는 호적 전산화를 진행해서 모든 호적을 전산망에 일일이 입력하는 노가다를 몇 년간 진행하여 결국 전산화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한자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해서 전산화 호적에 수많은 직권정정서를 작성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호적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때려버리면서 호적제도가 폐지,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기록이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졌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호적의 기록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제적등본 혹은 초본의 형태로 전환되어 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하고 있다.[1]

호적은 관할 가정법원에서 관장하던 업무로, 실제로 호적 등록과 수정, 말소 같은 업무는 시군구 소속의 지방공무원이 했다. 호적 원본은 본적이 지역일 경우에는 ·구청, 지역일 경우 읍면사무소에, 부본은 관할법원에 비치하였다. 이 호적에 대한 등본과 초본을 받을 수 있었는데, 등본호적 전부를 떠서 받는 것이고 초본호적의 일부만 받는 것이다.[2]

어른들이 아이들을 크게 혼낼 때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협박을 하는데 분가라 하여 호적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대표적인 방법이 결혼(...). 물론 호주제가 폐지된 지금은 불가능하니 그냥 "매우 화가 났구나"라고만 해석하자. 역으로 이 놈의 집구석 호적에서 파여서라도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온다고해도 호적은 절대 못판다.
관련 문서 : 제적등·초본

3 일본

戸籍(こせき)

원래 우리의 구 호적제도는 일본 제도를 계수한 것이지만, 정작 제도의 모국인 일본은 패망후인 1948년 기존의 호주별 편제주의를 부부별 편제주의로 바꾸었다. 그렇다고 호적부를 특정할 때에 부부 이름을 둘 다 쓸 수는 없는지라(...), 筆頭者(ひっとうしゃ)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의 호주에 갈음하였다. 그런데, 부부 중 누구의 성을 따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필두자로 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처가 남편의 성을 따르므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구 호적법상 법정분가호적과 비슷하게 된다(...).

4 중국

戶口(hùkǒu, 후커우)

호주제 위헌 판결로 2008년에 호적 제도 자체가 폐지된 대한민국과 다르게 중국은 여전히 호적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호주제는 단지 가족편성 문제에 국한된 것이었다면, 중국의 호적제는 지역거주 문제와 많이 결부되어 있다. 현재 중국은 출신지가 아닌 타 지역으로 몸뚱아리가 가는 건 큰 제약은 없으나, 외지인(특히 농민공)은 자신이 이주해온 도시 당국이 제공해주는 각종 복지혜택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5 관련 항목

  1.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된 2008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제적등초본으로만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반대로 2008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만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2. 위 각주에 서술했듯 현재는 호적 서류들이 모두 제적으로 전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