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법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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負擔金 / charges
1 개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 없이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예치금이나 보증금 제외).
2 부담금의 종류
2016년 3월 30일 현재, 현행법상 부담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자체가 근거법률 제명의 가나다순으로 부담금을 열거하고 있으나, 아래에서는 편의상 부담금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열거한다. 많기도 해라.
- 개발부담금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 과밀부담금 - 수도권정비계획 관련
-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 교통유발부담금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국제교류기여금
- 국제빈곤퇴치기여금
-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부금 - 인삼산업 관련.
- 농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 농산물수입이익금
- 농지보전부담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 대체초지조성비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금
- 물이용부담금 -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한강수계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 방제분담금 - 해양환경관리 관련.
- 배출부과금 - 대기환경보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관련.
- 사업주의 부담금 - 임금채권보장 관련.
-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 생태계보전협력금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 소음부담금
- 수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 수산자원조성금
- 수익자부담금 - 댐건설 관련.
- 수질개선부담금 - 먹는물 관련.
- 시설부담금 - 물류시설, 산업입지 관련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안전관리부담금 - 고압가스 안전관리 관련.
- 양곡수입이익금
-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 오염총량초과부과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관련.
- 외환건전성부담금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 원인자 부담금 - 도로, 수도, 하수도 관련.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 임산물 수입이익금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 장애인 고용부담금
- 재건축부담금
- 재활용부과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관련.
-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출연금
- 중독예방치유부담금
-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 지하수이용부담금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 총량초과부과금 -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한강수계
- 축산물 수입이익금
- 출국납부금
-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 오존층 보호 관련
- 폐기물부담금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
- 학교용지부담금
-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혼잡통행료
- 환경개선부담금
-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3 부담금에 관한 제원칙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위 법률은 부담금 설치의 제한(제3조) 외에도, 실체법적으로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제4조), 부담금 부과의 원칙(제5조), 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제5조의2), 가산금 등(제5조의3), 권리구제절차(제5조의4)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제6조),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제6조의2),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제7조), 부담금운용의 평가(제8조),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제10조)를 규정하고 있다.
4 부담금심의위원회
그 밖에, 기획재정부에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