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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94년 10월 부산에서 발생한 유괴살인사건.
사건 자체도 끔찍한 일이었지만, 이 사건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피의자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까지 불거지며 사회적 논란이 벌어졌다.
사건은 1994년 10월 학교에 간 초등학생 강OO 양이 돌아오지 않은채 협박전화가 걸려오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탐문수사 끝에 범인이 이종사촌 언니 이OO 씨(당시 19세)인 사실을 밝혀내고 사체를 발견했다.[1] 이 씨는 진술 과정에서 남자친구 원OO[2]를 포함한 3명과 공모했다고 진술, 이들도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이 4명을 범인으로 구속하면서 이 사건을 신세대들이 지존파를 모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건 관계자들이 부유층 및 사회지도층의 자제라는 것이 드러나며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소리도 높았는데..
2 법정공방
이 씨를 제외한, 3명의 가족과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알리바이를 주장했다. 검찰도 한때 경찰 수사를 의심하여 구속기간까지 연장해가며 보강수사를 진행했으나 결국 경찰이 발표한 4명 모두를 진범으로 단정해 기소했다.
그러나 위의 3명은 검찰에 넘겨진 뒤에도 줄곳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경찰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이들의 변호인측은 이들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통화기록 및 증인 등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며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및 무죄를 주장했다.
그리고 변호인과 검찰은 무려 98명의 증인을 내세우며 치열한 공방에 들어갔다.
3 판결
1995년 2월 24일 진행된 이 사건의 1심 재판은 검찰의 패배로 끝났다. 재판부는 무죄를 주장하는 3명이 제기한 알리바이와 가혹행위 주장을 모두 인정,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 씨에게는 이례적으로 사형이 선고되었다.
검찰이 '주범'원OO(이씨의 남자친구)에게 사형, 나머지 세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형량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판결 전 재판부는 “이번 선고는 재판부 3인의 일치된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발표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3명의 판사 중 1명은 피고인 전원이 유죄라는 의견을 일관되게 밝혔고, 결국 표결을 해 2대 1로 결정했다는 설명이었다.
이 사건 자체가 얼마나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지를 판결에서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재판은 갖가지 진기록을 남겼다. 13차 공판도중 98명의 증인이 소환됐고[3] 수사 및 공판기록도 4천여쪽이 넘는다. 재판부 직권으로 현장검증도 재실시됐다. 검찰 구형이후 변론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져 한 사건에서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2차례 반복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OJ심슨 재판처럼 이례적으로 TV카메라와 사진기자들에게 선고 공판정을 공개해 40여명이 카메라를 들고 취재경쟁을 벌였고, 선고공판이 열린 부산지법 법정에는 5백 여명의 방청객과 취재진이 몰려 좌석 2백40개를 꽉 채우고도 법정주변을 발디딜 틈 없이 가득 메웠다.
4 결론
검찰은 항소를 하였으나 1995년 12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 씨를 제외한 피고인 3명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였다. (이 씨는 무기징역으로 감형) 그리고 이 3명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