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가

붕가하겠습니다.[1]

본가(本家)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일가를 창립하는 신분행위.

한국의 전통적 가족제도에서는 분가를 '작은집'이라 하고, 본가를 '큰집'이라고 한다. 큰아들은 부모를 모시고 봉제사(奉祭祀)와 가계를 계승하며 둘째아들 이하는 결혼 후 조만간 살림을 나가 분가를 하였다. 이러한 가족제도에 따라 상속제도도 제사를 지내야 하는 장자를 우대하는 방향에서 시행되었다.

옛날에는 10년 이상 큰집에서 살고 분가를 할 정도로 분가의 시기가 늦었으나 요즈음에는 빨라졌다.

전통적으로 큰아들은 결혼한 뒤 부모와 동거하여 집을 물려받고 본가를 이룩하며, 둘째 이하의 아들은 결혼 후 부모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물려받아 조만간 살림을 나가는데 이들이 이룩한 집이 분가였다.

종래 민법 및 호적법에서 임의분가(任意分家) 및 법정분가(法定分家)를 규정해왔으나, 호주제의 폐지와 더불어 당 규정들이 전부 삭제되어 현재는 법률상 분가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어로는 Cadet Branch라고 부르며, 외국에서도 분가 행위는 당연히 있었다.

유럽권에서는 주로 본가에서 분가를 할때, 여유가 된다면 영지를 물려줬다. 그리고 분가한 아들들은 다른 영지의 이름을 따서 새로운 가문을 만든 경우가 많았다. 가장 유명한 경우라면 영국의 에드워드 3세의 어린 아들들인 존과 엔드먼드가 각각 랭카스터 지방과 요크 지방의 영지를 상속받고 분가해서 창립한 랭카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이다.

오덕계에서는 접점이 없는 캐릭터에게 나중에 사실은 XX는 OO가의 분가였다는 뒷설정을 넣어서 그 가문만의 혈통의 힘이라든가 가문 전용 특기를 사용한다는 등 연결점을 만들어주는데 쓴다.

ex)벨몬드 가문-모리스 가문

아이돌마스터 한정으로 765 프로덕션을 본가, 사이마스, 신데마스를 분가라고 부르고 있다.
  1. 사실 '분가' 를 '붕가' 라고 읽는 것은 표준 발음법에 따른 건 아니지만 한국어의 자음동화 현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도 원래 표준어 발음에 의하면 그냥 분가라고 발음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