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어떠한 저작물의 1차 저작권자 및 해당 국가 내에서의 권리 보유자(및 보유사)의 명시적 동의 및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적으로 번역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저작권자는 원작자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출판사나 신문사 같은 회사가 될 수도 있다.
먼저 확실히 할 점은 원작자의 허락없는 번역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것. 개인적으로 번역해서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사전찾아가며 원전을 읽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도 어떤 의미에서는 '허락없는 번역'에 가깝다. 허락없는 번역이 불법이 되는 지점은 해당 번역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고 배포하기 시작할 시점부터다.[1] 저작권 개념에서 소유자가 사적으로만 이용한다면 해당 저작물에 뭔 짓을 해도 그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공개, 유포를 하지 않는 이상 저작물에 대해 어떠한 변형을 하든 그것은 소유주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이하의 설명에서 별다른 부연설명 없이 '불법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개인적 소유를 넘어서 공개, 유포하는 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나무위키는 한국어 사용자 위주의 위키이므로 이 문서에서는 주로 한국에서의 사례를 예시로 드나, 불법 번역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적으로 음지에서 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번역행위 그 자체보다, 번역 완료 후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인터넷 상에 업로드하는 행위이다. 즉, 불법 공유와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2 상세
불법 번역이라고 부를만한 범주는 넓지만, 일반적으로 불법 번역으로 분류할만한 사례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만화 번역, 라이트 노벨 번역, 애니메이션 자막, 드라마 자막, 영화 자막, 해외 출처의 유튜브 자막, 니코니코 동화의 동영상 자막, IT 커뮤니티에서 IT 기사번역 등이 있다.
정발 계획이 없는 인기작이나, 정발 가능성이 낮은 비주류 작품이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지닌 해외에서만 빠르게 발표되는 정보등의 경우, 자국의 문자로 번역된 해당 작품이나 글의 내용등을 감상하고자 독자적으로 그 작품의 번역물을 만드는 사람, 인터넷상에서 흔히 역자라 불리는 개인 번역가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 번역가들 중 상당수는 원작자를 비롯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번역을 한다. 현 저작권법에 따르면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무단 번역물은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인정되나, 이 경우 원작자가 소송을 걸게 되면 해당 번역가는 무조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2차적 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부분은 오로지 번역한 부분의 저작권만을 지칭한다. 본래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전적으로 본래의 저작권자에게만 있다. 가령 만화를 불법 번역한 경우엔, 그림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원작자나 출판사가 지니게 된다.
이 경우, 심지어 번역한 글의 저작권도 전적으로 번역자들에게 있다고 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스토리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전적으로 원작자나 출판사가 지니게 되며, 만화라고 할지라도 글이 스토리에서 차지하게 되는 지분은 상당하다. 역문 자체의 권한만 보호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단 사적인 이용 범주 하에서는 번역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저작권법 36조 1항에 따르면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며, 여기서 제 30조가 사적 이용에 한정될 경우이다.[2] 하지만 문제의 "불법 번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를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에 올리는 경우이다.
만화나 라이트 노벨의 경우엔 경우엔 이렇게 불법 번역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해당 작품의 팬일 경우 정발본을 구입하여 감상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돈은 쓰기 싫은데 작품을 계속 감상하고픈 사람들은 불법 번역물을 선호하여 정발본 구입을 꺼리므로 작품의 불법 번역물이 계속 유포되는 상황이 유지된다면 정발본 판매에 영향을 주고, 이는 결국 출판사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차후 정발 계획은 물론, 더 나아가 출판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인기가 많은 라이트 노벨과 만화의 불법 번역이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라이선스를 가진 각 출판사에서는 해당 번역가들에게 불법 번역물을 내리라는 권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번역이 성행하고 있기에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거나, 저작권법에서 가장 우선 순위에 있는 원작자나 출판사 측에서 소송 등으로 작정하고 나서지 않는 이상, 쉽게 해결될 만한 사안은 아닌 듯하다.
특히 정식출판된 작품의 경우엔 불법 번역지의 본래 출처의 경우엔 해외 서버에서 번역된 내용을 올리는 사람들이 사실상 익명으로 운영된다거나, 네이버 등지에서 한정적으로 서로이웃을 통해서만 공개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음지로 파고들고 있다보니 처벌이 쉽지않다. 해외 서버의 경우엔 사실상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고, 국내의 경우에도 일부 유저들에게 공개하는 식의 구조의 경우엔 내부자의 고발이 없으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자막의 경우엔 자막 파일로 동영상 말고 자막만을 따로 복제/배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불법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비교적 덜 지탄을 받는 부분이지만, 자막 제작자들이 다들 자기 자신을 공개하다보니 가끔씩 번개를 맞는다. 미국 드라마 자막 제작자들에게 미국 드라마 저작권자가 고소를 먹인 것이 대표적인 부분. 사적이용을 위한 번역(2차적 저작물)을 생성한데서 그친 게 아니라 복제, 배포를 했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 이 경우엔 복제, 배포를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생성한 것 자체가 저작권법 136조 1항에 따라 문제가 된다.
IT 커뮤니티의 기사 번역 등은 상대적으로 덜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많다. 대다수가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돌아가며, 국내의 IT신문의 기사들도 일부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저작권 위반[3]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이것도 결국 기사를 자기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사로서 출간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3 불법 번역의 형태
3.1 개인 번역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불법 번역의 형태로, 작품이 연재되고 있는 나라에서 쓰는 문자에 대한 지식을 가진 개인이 인터넷상에 유출된 해당 작품의 스캔본을 이용하여 번역물을 만들어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개인이 만드는 번역물인만큼 작품에 대한 지식이나 단어의 발음을 이용한 언어유희와 같은 고도의 문장 해석 및 뜻풀이 같이 번역가에게 필요한 능력에 대한 기준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개인 번역가들의 번역 능력 또한 천차만별이기에 정규 출판사에서 정발하는 정발본 못지 않은 수준급의 번역 퀄리티를 자랑하는 프로급 번역물부터[4] 오역과 의역이 넘쳐나는 저질 아마추어 번역물까지 마구 양산되어 난립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개인 불법 번역은 신고를 받은 원작자나 정발 중인 출판사로부터 클레임이 걸리는 순간 무조건 해당 작품의 번역을 중지하고 그때까지 만든 번역물을 모두 내려야 하며, 자기 번역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수익을 내기라도 했다가는 소송 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직장이나 생활고 등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번역을 중지하는 경우도 있어서 개인 번역물을 통해 작품을 감상하던 사람들은 다른 번역가가 작품 번역을 이어서 해주기를 기다리거나 정발본을 구입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개인에 의한 불법 번역은 매우 불안정하다.
3.2 집단 번역
개인 번역의 발전 형태로, 저마다 독자적으로 번역물을 만들던 불법 번역가들이 한데 모여 집단으로 불법 번역물을 만드는 것이다. 뜻이 맞는 번역가들끼리 모여 일종의 '번역팀'을 결성하거나 불법 번역물을 전문적으로 업로드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해당 사이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보통으로, 개인 번역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번역량과 번역 속도에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 집단 번역은 보다 많은 번역가들이 모임으로서 그러한 단점이 어느 정도 보완된다. 때문에 개인 번역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 역시 원작자나 출판사가 작정하고 개입하면 번역팀 해체와 사이트 폐쇄는 순식간이기에 안심은 금물.
게다가 불법 번역 사이트 중에는 번역물 업로드를 통해 얻은 인지도를 이용해 사이트에 광고를 달아 수익을 올리는 곳까지 있어서 개인 번역보다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번역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나빠지는 것 또한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불법 번역 사이트의 존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4 나무위키와의 관계
나무위키에서는 편집 지침을 지킨다면 위키 사용자의 문서 작성에 큰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불법 번역물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해당 번역물에서 얻은 정보를 본 위키의 문서에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
다만, 오역으로 생긴 잘못된 내용이 퍼지거나 정발본과의 차이에 의한 혼란과 수정 전쟁이 생기기 쉽다.
특히 인기가 적은 비주류 작품을 다루는 문서는 위키 사용자들의 관심이 적은 탓에 불법 번역물의 오역에서 비롯된 정보에 대한 서술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잘못된 내용이 퍼지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5 관련 문서
- ↑ 상업적이냐 아니냐는 상관없다.
- ↑ 29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이니 이 구문만 읽을 경우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 올리는게 문제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공연이나 방송이 아닌, 복제·배포에 해당한다고 봐야하므로 허락되는 범주가 아니다. 나머지 허락되는 경우는 공공저작물 관련이나 교육용도, 및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 등이다.
-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엔 저작권법상 사용이 용인된다. 문제는 진짜 완전 사실만 쓰는 경우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작성자의 의견이 들어가는 내용을 인용할경우엔 저작권법 위반이며, 사진의 경우엔 찍는 각도나 이런것이 창작물의 레벨에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인용하면 십중팔구 저작권법 위반이다. 그리고 법적으로 저촉되냐, 안되냐를 떠나서, 국내에선 IT 관련 기사들은 하나같이 출처 링크를 제공하지 않고 출처 기사명보다는 홈페이지명만 덜그렁히 제기한다. 북미쪽의 기사는 한결같이 출처링크를 제공하는것에 비하면 대조적이고,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국내의 블로거 등의 저작권 역시 허락받지 않고 기재해서 논란이 되는판이다. 국내에서까지 이렇다는건 소소한 IT기사 같은 내용을 쓸때 해외기사를 허락 받고 출처를 제대로 명기해가며 경우는 사실상 없거나 매우 드물다.
- ↑ 가끔 개인 번역가가 해당 장르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고 정발본의 번역이 발번역 수준일 경우, 오히려 정발본보다 번역퀄리티가 훨씬 더 좋은 괴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