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제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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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러겠습니다..

1 개요

자막 제작자는 자국에 유통되는 외국어 미디어 컨텐츠(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라디오 등)의 자막을 제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설명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 직업적으로 외화의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1] 방송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특정 업체 내부에 전담 인원을 둘 정도로 수요가 많지 않기에 주로 여러 업체의 외주를 따내어 움직이는 기업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시장이 매우 협소한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유통하는 기업 등. 이런 기업은 혹은 업무 전반이 타국 콘텐츠를 유통하는 기업임에도 비용 문제로 자막을 외주로 맡기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기업에서는 보통 일본어 능력자를 오소링 이외에도 다른 업무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입하기에 사실상 번역가와 그 활동영역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는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외국의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자막을 만들어 영상과 별도로 배포하는 아마추어 자막 제작자들을 가리킨다. 보통 이 아마추어들은 외국어 능력이 되는 사람이 돈과는 관계없이 취미생활로 자막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90년대 PC통신 시절에 자막 만들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글패치를 만드는 한패팀처럼 번역하는 사람과, 자막의 싱크를 맞추는 사람의 협업으로 이루졌지만 좋은 자막제작 프로그램이 많이 나온 현재는 외국어 번역과 자막 싱크 수정을 한 사람이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자막이 만들어지는 언어별 컨텐츠의 비율은 해당 국가의 외국어 학습자의 비율과 해당 국가의 네티즌들이 선호하는 국가의 컨텐츠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들어 한국에서 외국 드라마는 주로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의 자막이 만들어지고, 만화는 일본 것들이 대부분이며 히어로물 및 스타워즈 코믹스 층에 의해 마블디시 코믹스로 대표되는 미국 코믹스가 번역된다. 드라마 자막 제작자들은 주로 네이트 클럽이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서 서식. 협업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배포할 때 '동호회'나 '갤러리'등 단체의 이름으로 배포하는 경우도 있다.

영화의 경우는 미드붐과 일본문화의 개방 전부터도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작품들을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자막을 만든 역사가 오래되었고, 현재도 자막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꽤 된다.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심슨 가족》, 《퓨처라마》 등의 몇몇 유명 미국 애니메이션을 제외하면 일본 애니메이션이 주류.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애니메이션 산업이 일본에서 가장 흥하고 있기에 해마다 일본에서 쏟아져 나오는 작품수가 다른 나라들의 작품들을 합친 것보다 많기 때문.

여담으로 유달리 일본 서브컬처 콘텐츠가 정발되는 경우 현지화 과정에서 상당한 잡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 정발되는 블루레이[2] 게임[3]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수요가 적은 분야에서는 비용대비 효율이 좋은 신입 번역가를 기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4]

3 논란

아마추어 자막 제작자들의 경우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영상을 사용하여 자막을 제작한다. 이 경우, 자막은 저작권법에 따라 영상의 2차저작물로 분류되며, 2차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헌데 이 과정에서 웃지 못할 권리가 또 하나 생성되는데 한국어로 번역을 가한 자막의 원작자 역시 2차 저작물의 권리 효력이 발생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자막 제작자는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지되 1차 저작물의 원저작자가 고소할 권리 또한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이는 자막을 토대로 수정을 가한 사람을 저작권침해로 고소할 수 있으나 동시에 원저작자에게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모든 저작물은 타 국가에서 무단으로 번역될 수 없으며 무단 번역시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는 베른 협약의 내용이며, 이 협약에 가입한 모든 가맹국은 가맹국가의 저작권을 무조건 인정한다. 대한민국도 가맹국이므로 한국인의 저작물은 해외에서 무조건적으로 보호받으며, 그에대한 조건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는 가맹국 소속의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나라가 내 의견 안듣고 제멋대로 정한거라고 항의해도 소용없다. 항의는 외교부로...

현재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 불법 자막으로 인해 입는 피해나 단속에 드는 비용보다는 내버려둬서 생기는 홍보 효과가 더 크다고 보아 그냥 단속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불법적인 영상에 대한 자막 제작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수요가 적어 국내에 저작권자가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존재하더라도 묵인해주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수요도 늘어났고 따라서 경제성도 늘어나 애니플러스같은 이 수요를 겨냥한 채널까지 만들어진 상황이다. 충분히 합리화가 가능했던 과거는 둘째 치더라도 현재 서브컬처를 향유하는 환경이 어느 정도 달라졌음은 인지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자막 제작자는 저작권자가 작정하고 단속하려 나선다면 찍 소리 못하고 국제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처지인 것이다. 정 만들고 싶다면 자신의 신상정보를 자막에 적지 않고꼭 성취감의 표시인지 적는 애들이 있다 공짜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성적으로 배포하는것이 신상에 해가 가는일이 없을 것이다.[6] 그런 점에서 아이캐치 중간중간에 제작자의 이메일 등을 적어놓는 행위는 정말 위험천만한 짓이다. 단속 뜨면 가장 먼저 자막에 적힌 이메일로 연락이 갈 텐데 도둑질하고 연락처 남겨놓는 꼴.

여담으로 자막은 아니지만 베른 협약때문에 원칙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민간인의 게임 클라이언트 한글패치범법행위다. 한글패치로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경우가 아직까지는없는 것은 상술한 자막물들의 원저작권자들이 홍보 효과 때문에 내비두는 것처럼 게임 개발사 및 유통사들도 홍보효과 때문에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것이지 맘만 먹으면 무한츠쿠요미고소미를 시전할 수 있다.(...) 따라서 한글패쳐들은 주의할 것.

다만 자막 제작자에 대한 지적이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잘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 서브컬처를 향유하는 입장에서 저작권 위반의 조건이 성립되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7] 당장 애니메이션의 스크린샷을 찍어서 위키의 항목에 추가하는 행위조차 엄밀하게 따지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8]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저작권 주장[9]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묵인하는 상황이며, 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자막 제작자에게만 지나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것은 잘못된 문화라 할 수 있다. 당장 자막 없이 애니메이션을 접한 사람이 있느냐는 감정론으로 시작하지 않더라도 이는 자명한 사실.

전부 그러진 않지만 몇몇 일부 자막 제작자는 자막을 올린 글에 그 애니에 대한 심각한 스포일러를 올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갈무리장면을 올리더라도 가급적이면 스토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을 올려야 할 것인데, 너무 스포일러적인 스샷을 올리거나, 그런 글을 적어두어 자막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작품의 재미를 떨어뜨리게 된다. 더러 긴글접기 기능이나 그런 태그들을 이용해서 원하지 않으면 볼 수 없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나무위키는 이미 스포일러를 허용하는 방침이 세워져 있기는 하나, 스포일러에 관한 틀을 삽입하여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지만, 단지 자막받으러 왔다가 이렇게 네타당하면 정말 힘 빠진다.

많은 일본어 → 한국어 자막 제작자들은 오프닝과 엔딩의 노래 가사를 '고자 일본어'로 적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고자 일본어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일본어/잘못된 표기법 항목 참고.

자막의 맞춤법이 엉망인 경우도 많다. 다른 나라의 언어 번역하기 전에 자기 나라 언어부터 좀 배우자 이 경우 시청자에게 잘못된 맞춤법을 전파하거나, 불쾌감을 주게 된다. 자막 제작자들은 자주 틀리는 한국어를 정독하여 주의하면 좋을지도.

4 종합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저작권 행사는 어디까지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저작권자가 가만히 있는다면 이는 권리 행사를 포기 내지는 유보한 것이므로 당장 제3자 입장에서 자막 제작 자체를 비난할 명분은 없다.[10] 게다가 합법성 이전에 이렇게 저작된 자막들은 그 동기가 무엇이더라도 결과적으로 외국어를 듣고 통역하여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대부분의 누리꾼들에게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자막 제작자들에 대해서 무작정 어법에 안 맞는다는 둥의 공격성 악플이나 내가 더 잘하겠다는 등의 어그로성 댓글을 다는 것은 그야말로 개념없는 행동이다. 만약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행위이기에 어떤 비판이라도 용인된다는 잘못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사법의 기본 원칙인 국가 이외의 대상에게 재판,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대원칙을 상기하는 것이 좋다.[11] 그들의 저작권 침해가 심판받아 마땅할 죄라도 그것을 심판할 사람은 악플러가 아니라 저작권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후술할 사태에서 그런 사태가 터지기도 했다.하지만 잘못된 자막은 내용의 왜곡을 일으킬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차별적 악플이 아닌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자막제작사로서 수용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많은 자막자들이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는식으로 배째라는듯이 행동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의 반감을 산다는 것도 일정부분 사실이다.

이러한 원칙은 설사 그 자막이 실제로 퀄리티가 매우 떨어진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다. 설사 그 자막이 퀄리티는 둘째치고 남들보다 빨리 올려야 한다는 개인의 강박장애를 통해 탄생한 쓰레기라도 그것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자막을 개인 창작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법리적 해석과 별개로 끊이지 않고 있지만[12] 이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은 일단 법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음을 악플을 달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는 자막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필연적으로 불법 다운로더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제쳐두고라도 매우 당연한 이야기이다.[13]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뒤로하고 자막을 무단사용하여 케이블 방송 등에서 사용하거나 웹하드 또는 본인의 저작물로 바꾸어 퍼나르는 현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다른 사람의 노력을 부당으로 취하려는 생각에 대하여 재고 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 저작권으로 2차 저작권[14]을 찍어 누르는 거대 기업의 횡포.[15] 끝으로 이 문제는 이미 저작권에 대한 법 적용은 달나라로 보내버린 우리나라 저작권 도용 현실(표절/그림,표절)과 묶어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자막들은 그것이 옳건 그르건 자막 제작자들의 눈물과 노력이 포함된 물건임을 기억하자.

4.1 저작권 문제

2014년 6월 29일,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 워너브라더스, 20세기 폭스 등 미국의 드라마 제작사/방송사들이 국내의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미국 드라마 아마추어 자막 제작자 15명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한 것. 제작사는 상당수의 아마추어 자막 제작자들이 자신의 메일을 통해 신속히 자막을 배포했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이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 국내 법무법인까지 선임한 만큼 배포자들을 포함해서 고소하는 건 어렵지 않을 듯하다. 실제로 국내에서 미국 드라마를 방송하는 방송사들도 아마추어 자막 제작자의 존재로 인해 수익이 악화되고 전문 번역가들이 고사할 위기라면서 이 고소는 불법 자막 제작 관행에 대한 제제 목적을 띄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렇게 제작된 자막의 경우에는 불법 공유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불법 공유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 깔려있는 듯 하다. 다만 정식으로 방영되는 미국 드라마의 경우 자막 수준이 떨어지고[16] 국내에 방영되는 속도가 느리다는 식으로 반대하는 일부 팬들의 여론도 만만치 않아 불법 자막에 대한 기준이 국내에 자리잡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아마추어 자막 보고 배끼던 자칭 전문 번역가들이 피눈물 흘릴듯 이때문에 미국 영상물 자막계에 큰 파란이 일었는데, 사실상 한국웹에서 미드 번역을 도맡아하는 디시인사이드의 미국 드라마 갤러리가 폭삭 망하고 기타-드라마 갤러리에만 소수의 자막 제작자들이 근근히 위태로운 목숨을 이어가게 되었다.

이때문에 자막 제자들 중 한 명은 'TV에서 해줄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시청자) '우리가 미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는 등의 의견표명을 했으며, 저작권 단속으로 불법자막을 제작하는 건전한 팬문화와 공유문화가 위축된다는 기자의 분석도 나왔다.

이에 영향을 받았는지 2014년 7월부터 일본 애니메이션 자막에 자막 제작자들의 이름이나 홈페이지(블로그)등을 표기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신 방영작&인기 작품 대부분의 국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애니플러스가 불법 자막 제작&유포에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몸을 사리자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2013년 중순 애니플러스가 불법 업로더&공유에 강경대응을 선포했을 때 자막 쪽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이번 일을 통해 해외 판권사의 요청으로 얼마든지 방침을 바꿀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일단 일본 애니 쪽 관련 유명 자막 제작자 몇몇은 애니플러스에서 정식 방영이 완료된 기존자막을 모두 내리고 2014년 3분기에 첫방영 예정인 작품들중 애니플러스의 입김이 닿은 건 자막 제작을 피하겠다는 멘트를 남기고 있다. 그리고 2014년 2분기 즈음에 일본 개봉을 시작으로 큰호평을 받은 타마코 러브 스토리의 정식 DVD가 10월경 발매된 직후, 국내 배급사에서 대형로펌과 함께 자막 제작 및 유포자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으며 애니메이션쪽 자막도 본격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당시 리그베다 위키의 자막제작자 목록에 표시되었던 제작자 항목들에서 개인의 이름이 하나둘 사라졌는데, 이는 자막 제작자 목록에 불법 틀을 다는 몇몇 유저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17] 이후 목록에서 활동중인 자막제작자 대부분이 이름을 삭제하자 항목 자체가 유명무실해져 항목은 삭제되었고 개개인들이 삭제를 통해 사실상 간접적인 의사 표현을 한 것으로 해석되었기에 최상단에서도 언급되었듯 합의 끝에 2014년 7월 16일부터 제작자 목록의 작성금지가 결정되었다. 단, 나무위키는 설립 과정에서 작성금지 목록이 전부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자막 제작자 항목을 다시 등록할 수가 있기는 한데, 위에서 언급된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 만들어지진 않고 있다.

2016년 9월 4일, ohnickel이라는 유튜버는 본인의 영상이 허락 없이 재업로드된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지적하는 영상을 올린다. 채널 구독자들의 몰려드는 항의를 이기지 못하고 한 시간 뒤 번역하는 채널은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후 사과문을 올리지만 한국 시청자들만 생각한 듯 한국어로만 사과문을 올렸고, 그마저 사과보다는 변명으로 가득한 것이였다.[18] 그럼에도 계속되는 항의에 이기지 못한 번역 채널은 지적하는 영상을 사생활 침해로 신고하기에 이른다. 이에 ohnickel은 다시 관련 영상을 올려 왜 저작권 표시가 이용 허락이 아닌지 등에 대한 영상을 다시 올렸고, 결국 번역 채널은 폭파되었다.[19]

여담으로 해당 채널은 AVGN 자막 영상도 업로드해왔었는데, AVGN이 속해 있는 Cinemassacre가 해당 채널의 불펌건에 대해 ohnickel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5 관련

  1. 이 경우 외화 번역가라고 호칭하기도 한다.
  2. 99%는 미라지 엔터테인먼트의 소행.
  3. 러브라이브! 스쿨 아이돌 페스티벌이 대표적이다.
  4. 근데 사실 이 경우는 서브컬처를 통해 일본어를 접한 소위 덕후 세대와 학문으로 일본어를 접근하여 자격증을 획득하고 번역가가 된 소위 일반인 사이에 있는 벽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미라지 엔터테인먼트가 《러브라이브!》 정발 블루레이의 자막 문제로 무지막지한 혹평을 들은 이후 루리웹, 디시인사이드 러브라이브 갤러리에 무보수 자막 검수를 지원받은 적이 있다. 이 당시에도 일반인 자막 제작자와 검수자 사이에서 꽤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는 이야기가 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옹호해봐야 수요층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제작진의 미스임은 부정하기 힘들다. 이런 실수를 해결하기 위해 애니플러스는 아예 아마추어 자막 제작자들을 기용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고 있을 정도이니 사실 미라지 엔터테인먼트는 백번 까여도 변명이 없는 상황...
  5. CCL 저작권에서는 저작권 자체에 2차 저작물 작성 가능 여부를 명기하게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거 카피레프트다. 돈 받고 파는 영화에 적용될 리가 없는 저작권이다.
  6. 이러한 자막 제작자들을 원사운드가 만화로 그려 깠다. 링크.
  7. 원칙적으로는 CCL을 통해 저작권자가 허용한다는 표시를 남겨주지 않는 이상 대부분이 그렇다. 하물며 관련 굿즈 정보를 공유하는 것조차 (굿즈 정보 공유를 고소하는 정신나간 저작권자가 존재하냐는 둘째치더라도)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
  8. 다만 엄밀히 따지면 스크린샷을 위키의 항목에 올리는 행위가 무조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위키 항목 설명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로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스크린샷을 첨부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해 보도·비평을 위한 인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즉 스크린샷 첨부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에 모호하게 걸쳐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 무조건 저작권 위반은 아니다.
  9. 고소나 정정 요구 등을 통하여 본인(혹은 기업)의 저작권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영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는 자막 제작자에 대해서는 자막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만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0. 물론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변호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11. 사실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과 그 사실로 인해 공개적으로 비난 받는 것 사이엔 어떠한 법적인 연관성도 없고 논리적 개연성도 없다.
  12. 작성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로 제작된(즉, 허락 안맡고 만든) 2차창작물 또한 저작권이 성립된다. 즉 일종의 창작물로써 인정된다. 자막 제작자가 제작한 자막에 대해 다른 자막 제작자가 이를 도용했다면 이것 또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실제로 고소도 가능하다.누가 하겠냐마는
  13. 실제로 자막을 사용하는 행위는 대부분 불법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에 놓여있다. 물론 당신이 일본 혹은 국내 위성TV에서 시청료를 지불하고 방송을 녹화한 뒤 CM을 편집하여 자막을 다운받아 사용한다면 불법이 아니겠지만... 일본에 말뚝박고 사는 사람이 자막 없으면 애니 못보겠냐
  14. 전술했듯 2차창작물 또한 저작권도 존재한다. 이것은 1차저작권을 침해한 것과 별개의 문제다.
  15. 꼭 거대 기업의 횡포가 아닌 경우도 있다. 실제로 애니플러스같은 기업조차 아마추어의 자막을 오역을 그대로 베껴서 방송에 내보내서 빈축을 산 경력이 있을 정도로 이러한 인식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16. 예를들면 닥터후 자막중에서는 주인공인 '닥터'를 단어뜻 그대로 '박사'라고 변역하는 경우도 있다
  17. 실제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범죄자라 칭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기도 한다. 고소 없이 넘어갔기에 망정이지...
  18. 수익 창출을 하지 않았고 출처를 표시했다는, 티비플 유튜브 업로더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19. 한국 사람에게 접근성을 높인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았는데, 해당 채널은 불펌 지적 전에도 시청자가 자막을 직접 달아서 올릴 수 있도록 설정해둔 상태였다. 즉, 얼마든지 불법 재업로드를 하지 않아도 자막을 달 수 있었던 것. 두번째 지적 영상에도 타 한국 시청자가 자막을 달아 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