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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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일본어: ひれいげんそく
중국어: 比例原則
스페인어: Principio de proporcionalidad
독일어: Prinzip der Verhältnismäßigkeit
프랑스어: Principe de proportionnalité
히브리어: מידתיות

1 개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1]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다.

2 판례

  • 2000헌바67 등 : 집시법 제11조 중에는 외국의 대사관 등 외교기관의 건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야외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조항이 있었다. 이 법률이 만들어진 목적은 외교관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집회 참석자와 경찰이 대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교관의 신변에 아무런 위해를 끼치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 주위에서 야외집회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목적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고, 지금은 법률이 개정되어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야외집회나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행해지는 야외집회는 허용된다.
  • 2001헌마614 : 경비업자는 일률적으로 모든 겸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즉,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업종에 진출하고 싶으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다른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경비업에 진출하고 싶어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을 이유로 위헌 결정하였다. 이후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업자에 한정하여 경비업과 관련 없는 영업에 대한 겸업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2]
  1.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대한 법제처 법제교육센터 공무원 교육을 참조하였음
  2. 특수경비업무 : 공항, 항공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