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

틀: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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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高等軍事法院
영어: High Court for Armed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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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군군사법원이다. 고등군사법원장에는 준장이 임명되며 국군의 법무감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이 소장이 보임되었으나 문제가 발생하여 민간인 임명으로 바뀌었다.

2 설명

1948년 7월에 조선경비대 소속으로 창설되었다. 당시에는 군법회의란 이름이었다. 1987년에서야 이름이 군사법원으로 바뀌었다. 1994년에는 육해공, 국방부 따로 있던 고등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했다. 1994년에는 군사법운영지원단, 1997년에는 법무운영단이란 이름으로 불리다가 2000년에 고등군사법원이 되었다.
  1. 일반 고등법원과 별도로 조직되나, 특정 사건에서의 역할이 일반 고등법원과 같고 판결 효력도 동일하므로 고등법원의 하위항목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