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 대한민국 국방부, 대한민국 국군/편제, 군사법원, 고등법원[1]
한자: 高等軍事法院
영어: High Court for Armed Forces
1 개요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법원이다. 고등군사법원장에는 준장이 임명되며 국군의 법무감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이 소장이 보임되었으나 문제가 발생하여 민간인 임명으로 바뀌었다.
2 설명
1948년 7월에 조선경비대 소속으로 창설되었다. 당시에는 군법회의란 이름이었다. 1987년에서야 이름이 군사법원으로 바뀌었다. 1994년에는 육해공, 국방부 따로 있던 고등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했다. 1994년에는 군사법운영지원단, 1997년에는 법무운영단이란 이름으로 불리다가 2000년에 고등군사법원이 되었다.- ↑ 일반 고등법원과 별도로 조직되나, 특정 사건에서의 역할이 일반 고등법원과 같고 판결 효력도 동일하므로 고등법원의 하위항목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