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1 개요

재무상태표자본 항목의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을 편의상 합쳐놓은 것으로, 상법상 잉여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회계학에서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확실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사내유보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회사가 이익을 남기면 주주들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그 이익을 가져간다. 그러나 매번 모든 이익을 주주들이 가져가면, 회사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할 수도 없고 성장하기 위한 투자를 할 수도 없다. 경영자들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주주들을 설득하여 이익의 일부를 회사 밖으로 가져가지 말고 회사 내부에 유보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내유보금이다.

2 오해

회계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사내유보금을 마치 기업들이 쓸 일이 없어서 금고에 쌓아두고 있는 돈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복식부기의 기본 원칙인 "자산=부채+자본"을 생각해 보자. 자산은 경제적 효익을 내재하고 있는 현금과 금융자산, 부동산, 시설, 재고, 특허권 같은 자원을 말한다. 부채와 자본은 그러한 자산을 어디에서 조달했는지 출처를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사내유보금은 실재(實在)하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출처를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사내유보금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주주들이 가져가지 않은 이익을 기록한 것이므로, 사내유보금이 많은 기업일수록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신기술 개발이나 사업 확장을 비롯한 투자에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Apple은 1995년 이후 무려 17년 동안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않았고, 유보 이익을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투자하여 2016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기업이 되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의 대기업들 역시 유보 이익을 재투자한 것이 빠른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내유보금을 '세후재투자자본'이나 '내부조달자금'처럼 실제 용도에 가까운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과도한 사내유보금 축적은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사내유보금은 그 금액만큼 기업소득이 가계소득(배당, 급여)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런데 경제의 주축인 소비를 뒷받침하는 것은 기업소득보다는 가계소득이므로, 회사가 생산 활동에 필요한 투자금 이상으로 이익 배분을 유보한다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 심지어 회사의 성장성이 떨어지면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에 손을 뻗기까지 한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비롯한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내유보금 과세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기업소득에 대해선 이미 법인세를 냈으므로 이중과세라는 입장이고, 높아질 배당 성향에 따른 국부 유출[1]의 가능성을 우려한다. 또한 이익 배분의 수혜자는 일반 국민들보다는 주식에 투자할 만큼 여유가 있는 상류층들이므로 소비 진작 등의 경제효과 역시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내유보금 과세보다는 법인세 인상과 고용 인센티브를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1.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30%는 외국인 소유이므로, 회사가 배당을 실시하면 30%는 즉시 외국으로 증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