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한자 : 司法硏修院
영어 :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파일:B18Ja1A.jpg
600px

사법연수원 홈페이지

1 개요

법원조직법
제20조(사법연수원)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

제76조(위임사항) 사법연수생의 임명, 수습 및 보수와 그 밖에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사법연수원 교육의 자율성과 운영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대법원 산하의 기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舊 장항동 872번지)에 위치해 있다.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 뿐만 아니라(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조),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데(같은 조), 특히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교육 내지 연수를 또한 실시한다.

법무사시험 2차시험이 치뤄지는 곳이기도 하다.[1]

2 연혁

과거 대한민국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 대법원이 사법관시보로 임명하여 1년 간 법원검찰청에서 실무연습을 시키고 이 시보들을 법관이나 검사임용했으나, 보다 체계적인 연수기관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1962년 사법관시보제도를 폐지하고 서울대학교에 사법대학원을 설치하였으나 이도 1970년 폐지하고 세운 것이 사법연수원이다. 처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가 아니다. 서초구 분구 이전) 서초동에 있었으나[2] 일산신도시 개발로 확장도 할 겸 일산동구 마두동으로 2001년에 현 청사를 준공하고 이전하게 된다.[3]

명칭 자체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사법연수소(司法研修所)(1946년 설치)를 졸속으로[4] 베껴서 만든 기관이다.[5]

사법대학원을 폐지하고 사법연수원을 설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법대학원 교육과정이 이름대로 대학원 아니랄까봐[6] 실무교육 면에서 부실하다는 데에 당시 법조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7]

1997년부터 학기제, 학점제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8] 학기제 실시 이래 3학기에 실무수습을 나가고 4학기에 마지막 평가시험을 치루는 것으로 하여 오다가, 42기부터는 3학기에 먼저 평가시험을 치르고 나서 4학기에 실무수습을 나가는 것으로 바뀌었다.[9]

3 기능

사법연수원의 주된 기능은 사법연수생의 수습. 사법연수생을 제일 많이 뽑던 2000년대 중반에는 연 1000명 정도가 사법연수생으로 유입되었다. 법관 연수는 애초에 매년 신임법관이 100명 안팎이고, 사법보좌관 및 후보자는 한 해 50명 정도를 교육하니 역시 사법연수생의 수습이 주 기능이 된다. 사법연수생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여기서 연수를 받는데, 이 과정이 매우 고되기 때문에[10] 자조적으로 마두고등학생이라고 한다고 전해진다.(...) 수학여행과 체육대회도 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사법연수원의 사법연수생 수습기능이 폐지될 예정인데[11][12] 2015년 들어서 사법시험 폐지가 철회될 가능성이 생겼다. 2021년까지 사시폐지를 유예한다는 법무부의 발표가 나왔으나, 로스쿨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법무부에서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아주 사법시험 폐지유예를 단념한 것도 아니어서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른다.

3.1 사법연수생

"사법연수원생"이 아니다.

사법시험 합격자는 2년 과정의 사법연수원을 수료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다. 교육과정은 법률가로서의 실무능력 배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론적인 토대를 닦는 사법시험 준비 과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수료생들의 향후 진로 결정에는 이 사법연수원 성적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들 매우 열심히 공부하여 경쟁이 상당하다. 한 학기에 배워야 할 과목이 9~10개 정도 되기 때문에 학점을 잘 받는 것이 쉽지는 않다. [13] 특히 주요 과목에 해당하는 법률실무(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민사, 형사 변호사실무[14] )는 1년 동안의 성적을 합산하여 성적을 매기는데, 1학기 시험의 성적 반영률이 15%인데 반해 2학기 시험의 성적 반영률은 75%이어서(나머지 10%는 교수 평가 점수이다) 한 순간도 방심하기 힘들다. 사실 공부할 분량은 고시생 시절보다 훨씬 많다. 그래도 1~2년동안 7과목을 돌려볼 수 있는 사법시험에 비해 연수원 시험은 3,4달만에 10과목의 시험을 치뤄야 한다. 또한 붙는데 의의가 있는 사법시험에 비해[15] 성적에 따라 등수가 매겨지니 동기들이 모두 직접적인 경쟁자가 된다는 것도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사실 사법시험을 붙었으니 최소 안전망이 있다는 것만 제외하면 공부량이나 그에 따른 스트레스는 사법시험보다 결코 낮지 않다. 실제로 사법연수생 중 공부하다 사망한 사례가 존재하며 신문 기사에도 실리게 되었다.

결국 사법시험은 이걸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를 측정하는 것이다.

3.2 교과과정

사법연수원의 교과과정은 세부적으로는 매년 조금씩 변하여 왔으나, 큰 틀은 개원 이래 대동소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민, 형, 검이라고 약칭되는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과목으로 민사변호사실무, 형사변호사실무, 보전소송, 민사집행법[16]을 꼽을 수 있다.

각 과목의 내용을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재판실무는 연습기록으로 1심 판결서를 쓰는 것, 검찰실무는 연습기록으로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를 쓰는 것, 민사변호사실무는 연습기록으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쓰는 것, 형사변호사실무는 연습기록으로 변론요지서를 쓰는 것을 배운다.
다만, 근년에는 판결서 대신 검토보고서를 쓰는 것으로 교육내용이 조금 바뀌었다.

주요과목은 학기제 시행 이래 1학기 때 교재를 배우고 부분적인 연습을 하며(가령 민사판결서의 주문만 써 본다든지), 2학기 때 통기록으로 전체적인 연습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으며, 2년차 때 실무수습을 나가는 식으로 되어 있다.

실무수습의 주된 내용은, 법원, 검찰청, 변호사사무실에서 2개월씩 수습을 받는 것인데, 대체로 검찰 실무수습은 매우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법원 실무수습은 별 볼 일 없게 이루어지며, 변호사 실무수습은 거의 하는 게 없음이 일반이었다. 문제는 그것이 사법연수원 개원 이래 줄곧 그래 왔고, 개선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자면, 검찰 시보의 경우 검사직무대리로 임명을 받아 지도검사의 지도 하에 간단한 사건의 수사를 직접 해 보고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를 써 보며, 법원 시보의 경우 국선변호를 실제로 하여 보고 조정위원으로 위촉 받아 민사소액사건의 조정을 직접 하여 보며, 변호사 시보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만 수습과제를 작성하고 마는 예가 많다(...).

3.3 교육방식

대한민국의 자칭 최고의 수재들이[17] 운영하는 연수기관이기 때문에 뭔가 신묘한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런 거 없다.

가장 일반적인 교육방식은 이렇다.
1. 교수회의에서 가르칠 부분(=평가시험에 낼 부분)을 정한다. 교재를 수정하거나 보충할 부분도 정한다.
2. 수업시간에 교재를 펴고서 교수회의에서 정한 부분을 골라서 그냥 줄줄 읽어 준다. 물론, 수정, 보충할 부분도 읊어 준다.
3. 평가시험과 같은 형태로 과제를 내 주거나 모의시험을 치른다.
4. 과제나 모의시험으로 내 준 부분에 관해서 모범답안을 나눠 주고 강평(총평)을 한다.[18]
5.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에 관하여 과제/모의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시험을 치른다.
6. 그 해 수업내용을 토대로, 교재를 개정한다.
7. PROFIT!

정말 단순하다(...).

그러나 법과대학의 교육과 비교해 보면 저것이 얼마나 솔직하고 정상적인 교육방식인지 알 수 있다(...).
1. 교수들끼리 뭘 가르칠지를 상의하여 정하지 않는다.
2. 수업시간에 그냥 자기 가르치고 싶은 것을 자기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친다.
3. 과제를 내 주거나 모의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4. 과제를 내 주거나 모의시험을 치르더라도 강평을 해 주지 않는다.
5. 가르친 적도 없는 내용으로 시험을 치른다.
6. 그 해 수업내용을 딱히 교재에 반영하지 않는다.
7. 망했어요

그러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어떠하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존의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 교육이 혼합되어있다. 원래 거지같이 가르치던 법과대학 교수들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뀐 뒤에도 교수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기도 하나(그래도 법과대학시절보다는 장족의 발전이 있는 거라 한다...... 적어도 진도를 다 나간다. 제목만 읽는 수준이지만), 많은 법전원이 기존의 연수원 교수 내지 판사, 실무가 출신을 많이 영입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이다. [19] 특히 기존 사법연수원 교육의 핵심이던 민사재판실무와 형사재판실무는 기존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법전원에 출강을 나가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를 수강한다.

4 교통

수도권 전철 3호선(일산선) 마두역에서 가장 가깝다. 마두역 3번 출구로 나온 이후 쭉 남쪽으로 걸어가다보면 중간에 웨스턴돔 방향으로 가는 작은 길과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바로 그 도시공원이 사법연수원 두 동 사이에 있는 공원이다. 그냥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낙민공원에만 와도 옆에 보이는 건물이 사법연수원이긴 하다.

5 문제점

한 마디로, 변호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수습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것은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대부분 판사나 검사가 되던 시대에는 그다지 부각되는 문제점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대부분이 변호사가 되는 오늘날에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20] 사실은 변호사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것 중에 뭘 모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줄을 모르지. 그런데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르면 문제가 더 심각한 거 아냐?

'그러면 변호사 수습을 강화하면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것이 거의 실현불가능하다는 데에 진짜 문제가 있다.

첫째는, 사법연수원이라는 제도 자체의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이것은 원래 일본에서 사법연수소라는 것이 생긴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전까지는 판검사 될 사람들만 집체수습을 시키고 변호사들은 사무실에서 시보기간을 갖게 했는데, 당연히 변호사 시보의 수습이 워낙 개판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21]
그래서, 어차피 변호사를 제대로 가르쳐 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변호사도 판검사 수습이나 받게 하자라는 발상에서 만든 것이 사법연수소였던 것이다.
사실, 이렇게, 변호사 될 사람에게 변호사 실무를 별로 안 가르치고 판,검사 실무 가르치는 것으로 갈음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거기에 우리나라 특유의 사정이 더해졌는데, 사법연수원 과정이 판,검사 임용을 위한 줄세우기 과정의 성질을 갖다 보니, 자연히 변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은 등한시할 수밖에 없다.
변호사 수습을 강화하려면, 예의 선별기능을 어느 정도 포기하여야 하는데, 그런 일이 가능할 리가 없다.

둘째로, 위 한계에서 파생되는 문제인데, 연수원 관계자들이 변호사 수습을 강화할 의사와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22] 정작 연수원이 변호사 실무를 제대로 안 가르친다고 탓하는 연수생들 자신들도 변호사 수습을 잘 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판사나 검사가 될 생각이 없는 연수생들이라면 민,형,검을 좀 덜 공부하는 한이 있더라도 변호사실무 과목을 더 열심히 공부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짓을 하는 연수생은 전무하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다(...). 단적인 예로, 민사변호사실무 교재를 단 1회독이라도 완독하고서 수료하는 연수생은 거의 없다(...).[23]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판, 검사가 될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수료후에 변호사사무실에 취직을 해야 하는데, 취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역시 연수원 성적이고, 이는 어차피 민,형,검이 좌우한다(...).
또한, 원래 사법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남들 다 하는 걸 남들보다 잘 해야 붙는 시험이고 남들 안 하는 짓을 하면 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법시험에 붙은 사람들을 보면 일반인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대세추종 성향이 심하다(...). 그러니, 남들 다 안 하는 공부를 자기만 하는 짓은 성향상으로도 하기 힘든 것이다.

수료 후에 취직을 할 생각이 없고 닥치고 개업을 하겠다는 사람도 사정은 나을 것이 없다. 사람은 원래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그걸 보완하기 위해 공부를 하게 된다. 최소한의 배움이 없으면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 별 다른 길잡이도 없이,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스스로 깨달아서 이를 스스로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24]
  1. 법무사 시험을 대법원이 주관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9급 법원공무원 면접시험이 여기서 치뤄진다(합격 후에는 조금 떨어진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다)
  2. 지금의 서울중앙지방법원 3별관, 4별관에 있었다. 당시의 대강당은 지금은 경매법정으로 활용되고 있다.
  3. 이전 당시는 일산구가 분구되기 전이었다
  4. 그 전에도 일본의 사법연수소 제도를 계수하자는 입법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는 1969년 1월 말 설치된 대법원 산하 사법제도개선심의원회가 같은 해 12월 사법연수원의 설치를 건의함에 따라 바로 이듬해 8월에에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사법연수원의 설치근거를 두게 되었다. 다만, 그 전신인 사법대학원 역시 상당히 졸속(?)으로 설치된 것은 사실이다.
  5. 법학전문대학원이 미국 로스쿨을 베껴서 만든 제도인 것과 흡사하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일본 제도를 '참조해서' 만든 우리 고유의 제도라고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사법연수생'을 일본에서는 '사법수습생'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사법연수원 '교수'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교관'이라고 한다. 그 밖에 흥미로운 차이점은, 우리나라 사법연수생이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반면, 일본 사법수습생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이 때문에 생긴 차이로서, 우리나라는 사법연수생에게 급여를 안 줄 수가 없는 반면(...), 일본은 2010년 11월 입소자부터는 급여를 주지 않는 것으로 바꾸었다.
  6. 대학원이라서 학위논문도 쓰고 석사학위도 받았다! 고 이재상 교수,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손지열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강신욱 전 대법관 등이 사법대학원을 나오고 거기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7. 심지어 당시 사법대학원 재학생들조차 실무교육의 대법원 이관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사실상 보수가 없는 등 처우가 열악한 데 대한 불만이 상당했다고(...).
  8. 김영삼 정부에서 논의된 로스쿨 도입안을 백지화하면서 일종의 타협책으로서 사법연수원 과정에도 미국 로스쿨식 교육체제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9. 시험 걱정 없이 수습에 전념하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바꾼 것인데, 그 결과 그 전보다는 더 실무수습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10. 사법시험 합격자들끼리 경쟁을 시킨다.(...) 특히 하이라이트는 1년차 2학기.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사법연수생 1년차 에 처한다"는 농담도 있을 지경이며, 정말 공부하다 죽은 사람도 있다. 또한 연수원 시험 자체가 사람을 극한으로 몰고가는데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는 시험시간만 7~8시간이며 특히 형사재판실무는 약 300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읽고 30~50페이지의 보고서를 수기로 써야한다. 물론 공직이나 로펌에 들어가기 위해 좋은 성적을 받으려는 연수생들의 문제고, 성적에 연연하지 않는 연수생들은 나름대로 여유로운 연수원 생활을 즐길 수도 있다.
  11. 종전 문서에는 아예 2020년에 사법연수원을 폐지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사실과 다르다. 사법연수원의 법관연수 규모는 사법연수생 연수기능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않으므로 사법연수생 연수기능이 폐지되더라도 사법연수원 자체는 법관연수기관으로 바뀌는 것 뿐이지 기관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12. 종전 문서에는 사법연수원의 연수기능이 폐지되면 일산신도시의 이 큰 부지를 모두 점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백로에 있는 제2관을 고양시가 다른 용도로 재개발하려는 구상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아무런 근거가 없다. 현재 본관의 일부는 사법정책연구원이 사용하고 있고 위 제2관은 외국법관들의 연수를 담당하는 국제사법협력센터 현판이 붙어 있으며, 본관 나머지에는 법원도서관이 들어올 계획이어서(이미 서고 일부는 이전됨) 사법연수생들이 전혀 없더라도 기숙사를 제외하면 건물규모가 축소될 이유도 없다. 사정을 잘 모르는 누군가의 추측 내지 희망이 소문으로 퍼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13. 다만 비중으로 따지면, 주요과목 중 실체법으로서의 민사와 형사의 학점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 1년차 성적에서 민사는 민사재판실무가 6학점, 민사변호사실무가 3학점으로 총 9학점이고, 형사는 형사재판실무 4학점, 검찰실무 4학점, 형사변호사실무 2학점으로 10학점이며, 3학기는 민사재판실무가 4학점, 민사변호사실무가 3학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형사의 비중이 늘어난다. 다만 어떻게든 논점 못잡고 구멍이 숭숭 뚫리긴 하겠지만 결론은 얼추 때려맞춘 답안지를 써낼 수 있는 형재, 정해진 방식대로 서류를 작성하는 검찰(때문에 검찰은 주요과목 중에서는 가장 변별력이 낮은 과목으로 꼽힌다. 그렇다고 쉽다는건 절대 아니고 상위권에서는 미세한 차이로 학점이 갈린다는 의미)에 비하면 민재 결론논거 문제와 악몽의 민변은 모르면 그냥 틀려야한다. 따라서 민재, 민변 성적의 근간이 되는 민법실력이 연수원 성적을 좌우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좀 거칠게 요약하면 형법 잘하는 연수생이 민법을 못할 수는 있지만, 민법 잘하는 연수생은 형법도 잘한다.
  14. 43기까지는 변호사실무 과목이 민사, 형사 2개였으나 44기부터 특별변호사실무 과목이 신설되었다. 특별변호사실무는 1, 2학기에 따로 학점을 매긴다.
  15. 사법시험도 성적에 따라 등수가 나오고, 이것이 연수원 졸업성적의 산정 기준이 되지만 전국 수석과 1000등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 10점도 차이나지 않을 정도라서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 차이나는 연수원 성적에 비하면 변별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 다만 100등과 500등은 1~2점 차이로 갈릴 정도로 크게 의미있지는 않지만, 수석과 차석은 겨우 한 등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약 5점 가까이 차이 날 정도라서 수석 합격자에 한정한다면 다소나마 의미가 있기는 하다.
  16. 보전처분은 민사집행법의 일부를 이루는 내용이지만, 분량 관계상 과목을 둘로 나누어 학기별로 배우게 해 놓았다.
  17. 물론 수재들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여 임관하였으며 다년간의 실무경험으로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교육이라는 면에서도 우수하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사실 교재 놓고 읽기만 하는데도 대학교수들이 저자직독하는 것에 비해 훨씬 버벅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야 자기가 쓴 책이 아니니까 그렇겠지.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기존 사법연수원 교수들보다 경력이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법조인 출신들을 다수 교수로 영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8. 고시학원에서 사법시험 2차시험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방식과 꽤 비슷하다.
  19. 사실 학교마다 차이가 크다. 쉽게 생각해서 잘 나가던 엘리트 법조인이 교수로 가고싶을 만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차이.
  20. '막변'이라는 속어가 있다. 이는 원래는 '연수원을 막 나온(즉, 전관이 아닌) 변호사'라는 뜻이었지만, 오늘날은 '사무실 막내 변호사'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어의변화는 연수원 나와서 변호사를 하는 것이 당연에 가까운 일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21. 이것은, 우리나라 변호사 시보의 실상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22. 어느 연수원 기획교수는 연수원이 변호사실무를 잘 안 가르친다는 불만이 있자 "그러면 너희들에게 사건 수임하는 비결이나 가르쳐 달라는 말이냐?"라고 역정을 냈다고 한다. 그러나 비단 저 교수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법원, 검찰 교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 사람들이 변호사 실무를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 인식 자체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이기도 하다.
  23. 기성 변호사가 변호사 시보나 막 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의 서면을 첨삭해 주면서 "연수원 교재에도 나오듯이..."라고 설명하면, 당사자가 "연수원 교재에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까?"라며 화들짝 놀라는 것을 왕왕 볼 수 있다(...).
  24. 사법시험 공부의 경우에는 수험가에서 '뭐를 알아야 한다더라'라고 떠도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하지만, 실무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