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ndCloud

(사운드클라우드에서 넘어옴)

150px-SoundCloud_logo.svg.png

공식 사이트 soundcloud.com

1 개요

사운드클라우드는 독일베를린에 본사가 있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다. 사용자는 자신이 개발한 음원이나 타인에게 허가를 받은 음원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다운받을 수 있다.

2 설명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구상해서 독일 베를린을 본사에 두고 있는 전세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대한민국의 멜론같은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다. 이쪽은 그냥 음악 공유 사이트[1]이다. 공식 앱은 안드로이드iOS에만 있고, 윈도우에는 비공식 앱밖에 없다. 대표적인 비공식 앱으로는 Clouder!와 Player for SoundCloud가 있다. 원래 공식앱에서 오프라인으로 노래 듣기, 댓글 기능이 있었으나 버전 업데이트 이후로 삭제되었다.[2]

아마추어들이 자작곡을 올리는것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프로 아티스트들이 공식적으로 곡을 공개하거나, 신곡의 프리뷰같은 것을 올리기도 한다. 장점으로는 뒤로가기와 새로고침을 눌러도 노래가 끊어지지 않는다는점, 단점으로는 프리미엄 계정이 아닐시 다운로드 제한이 있다는 점이 있다. 관련 서비스로 디제이 믹스셋 업로드에 특화된 믹스클라우드가 존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구버전에서는 접속이 안되었으나 익스플로러 9버전 이상으로는 무리없이 돌아간다.

ORPG 사이트인 Roll20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2016년 9월 25일 부로 계약이 종료되어 기존에 등록했던 SoundCloud의 BGM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싸지방에서는 http://soundcloud.com으로 접속하면 불법사이트라고 막힌다. https://soundcloud.com으로 해야 제대로 접속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람.[3]

여담으로 나무위키에서 사운드클라우드 위젯 작성이 2015년 후반까지 지원되었지만 현재는 지원이 종료되었다.

3 음악 업로드

과금 유저가 아니라면 올리는 음악의 길이가 제한된다. 음악을 업로드할 때 다운로드를 활성화 할 수 있지만, 모바일 버전 페이지에서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

4 기능

마음에 드는 음악에 좋아요 표시를 할 수 있으며, 마이 페이지에서 좋아요를 누른 음악들의 목록을 볼 수 있다. 플레이 리스트를 직접 만들 수 있으며, 원하는 음악들을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다. 자신이 만든 플레이 리스트는 검색을 통해서 타 유저들에게 보여지기도 한다. 좋아요를 누른 목록은 검색에 노출되지 않는다.

원래 랜덤재생(Shuffle Play)기능이 없어서 위에서 아래로 음악이 재생되는 데다가 순서를 바꾸는 기능도 없어서 일반적인 음악을 듣는 사이트로 이용은 부적합했으나 랜덤 재생 기능이 6월쯤 추가되었다.

랜덤재생 기능과 함께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 게시된 곡이 속해있는 다른 플레이 리스트를 찾아볼 수 있다. 비슷한 종류의 노래를 찾고 싶을때 매우 유용한 기능.

곡을 업로드한 유저가 해놓은 설정에 따라 다운로드가 제한되기도 한다. 같은 곡이라도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도 있으니 열심히 찾다보면 한개쯤은 나오기도 한다.

공식앱에는 반복재생 기능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업데이트 때마다 기대를 하지만 항상 추가되지 않는다..

5 저작권

최근 Kaskade의 사례처럼, 저작권에 대한 잣대가 심하게 엄격하거나, 혹은 기준을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Kaskade의 경우야 본인 곡의 저작권이 회사로 넘어간 경우라고 하지만, 몇몇 DJ들의 경우 어처구니 없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자신의 계정 하나를 통째로 날려먹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자신의 믹스셋을 업로드하는 몇몇 DJ들은, 믹스셋에 포함된 곡의 저작권 때문에 믹스셋이 삭제되는 경우가 빈번.

이를 막기 위해, 보통 30초 정도의 시그네처 사운드나 혹은 샘플을 앞부분에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사운드클라우드의 저작권 검사는 앞부분 30초만 이루어지기 때문.
  1. 역시 브금저장소와는 거리가 멀다. 이건 직접 곡을 만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Proximity같은 전문채널들은 허락을 구해 올리는 것이기 때문.
  2. 댓글 기능은 iOS버전에서만 삭제되었다.
  3. 군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고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중 주소에 들어간 단어를 기준으로 차단하는 정책이 있는데, 대부분의 보안정책상 파일 공유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차단하는 만큼 cloud라는 단어에 의해 막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