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대차

inter-library loan

서로 없는 물건을 바꿔서 빌려주는 것. 도서관에서 주로 쓰인다. 도서 구입비로 내려오는 예산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으므로, 도서관의 성격에 따라 중요하지 않은 자료는 구입 순위가 밀려나서 결국 사지 못하게 된다. 이럴 때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도서관의 책을 땡겨서 받아보는 것이 상호대차이며, 공공도서관보다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에서 주로 사용한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책바다라고,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상호대차 서비스를 하고 있다. 다만 조건이 반드시 한군데의 공공도서관에는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최근들어 지역도서관들끼리 상호대차를 해주는 서비스등이 늘고 있다. 이경우 하나의 도서관만 가입해도 다른 도서관의 책들을 대출할 수 았는 장점이 있다. 즉, 자신이 보고있는 책이 A 도서관에 있을 때, 자신의 집근처에 B도서관이 있다면 B도서관에서 A도서관의 책을 대출하거나 반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경우 상호대차만 단독으로 쓰이기보다 무인예약시스템과 같이 연동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통 무인예약기는 지하철등에 설치돼있기 때문에 출퇴근시에 바로 대출/반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대학도서관끼리 협정을 맺어 열람실 출입이나 도서대출을 본인의 학교 학생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나 구립도서관들이 연합하여 셔틀을 운행해서 책을 무료배달[1]해주는 경우도 있다.
  1. 일반적으로 상호대차시 왕복 택배비조로 5천원정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