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요 교원단체 | ||||
교원단체 | 노동조합 | |||
교원노조법 상 인정노조 | 교육노조법 외 노조 |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자유교원노동조합 | 한국교원노동조합 | 서울교사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1 소개
韓國敎員團體總聯合會. 줄여서 교총, 또는 한국교총이라 한다. 1989년 설립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99년에 합법화되기 전까지는 유일한 합법적 교원단체였다.
2 현황
대한민국의 교사들의 소속현황은 대략적으로 교직원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교사가 절반. 그 절반중에 70%는 교총소속. 나머지 29%는 전교조, 그 이외의 1%는 한교조, 자교조 같은 소수 교직원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1]
3 설립목적
회원상호간의 강력한 단결을 통하여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와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설립근거를 두고있다.
4 조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지역조직, 직능조직, 직능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조직 성격의 조직체이다. 지역조직은 17개 시ㆍ도교원단체총연합회로 구성되며, 산하 190여개의 시ㆍ군ㆍ구교원총연합회로 구성되고, 시ㆍ군ㆍ구교원총연합회는 11,000여개의 학교분회로 구성된다. 특히 학교분회는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뿌리조직이자, 회원 간 결속을 다지는 단위조직이다. 직능조직은 초등교사회, 중등교사회, 초등교장(감)회, 중등교장(감)회, 대학교수회 등으로 구성되고, 학교급별ㆍ직위별ㆍ설립별ㆍ성별ㆍ전공별 30여개 직능단체가 있다. 조직기구는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집행기구인 이사회, 대의원회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소수 교직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채용된 다음에 그 학교의 대세 교직원 단체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